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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급여(맞춤형 급여) -보건복지부 교육급여(맞춤형 급여) 수급자에게 적정한 교육기회를 제공하여 자립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고, 가난의 대물림을 차단합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지원대상 학교 또는 시설(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등)에 입학 또는 재학하는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의사상자의 자녀에게 교육급여를 지원합니다.의료급여특례가구 중 특례수급자로 지정되지 아니한 나머지 가구원은 교육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소득인정액 기준은 중위소득의 50% 이하이며, 가구원에 따른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1인가구 : 826,466원2인가구 : 1,407,225원3인가구 : 1,820,458원4인가구 : 2,233,690원5인가구 : 2,646,923원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2017. 3. 31.
청소년성문화센터설치운영-보건복지부 청소년성문화센터설치운영 아동·청소년이 다양한 도구와 매체를 활용하여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상설 성교육공간을 구축하여 운영함으로써 건강한 성 가치관 정립을 지원하고, 성범죄 피해로부터 예방을 도모합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대상 유치원/초/중/고등학생 및 교사, 학부모에게 지원합니다.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지원내용 대상별, 연령별로 전문 성교육을 실시하되, 유치원이나 학교 등 찾아가는 성교육을 실시합니다.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방법 청소년 성문화센터에 상담 및 서비스를 신청합니다.지원절차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지원합니다.1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청소년 성문화센터에서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2 사실조사 및 심사 청소년 성문화센터에서 사실을 조사하고 심사 3 서비스 결정 청소년 성.. 2017. 3. 30.
장애아동입양 양육보조금 - 보건복지부 장애아동입양 양육보조금 장애 아동을 입양한 가정에 양육보조금을 지원하여장애아동의 국내입양 활성화를 도모합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대상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법의 요건과 절차를 갖추어 장애아동을 국내에 입양한 가정에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입양 당시 장애인 등록을 한 아동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분만 시 조산, 체중미달, 분만장애 또는 유전 등으로 입양 당시에 질환을 앓고 있는 아동(이 아동이 지원을 받다가 완치된 경우에는 지급을 중단)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입양 후에 선천적 요인으로 인한 장애가 발견되어 장애인 등록을 하거나 질환이 발생한 아동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질환이 있는 아동의 지원대상 유무 판정 기준은 진단별 특성에 적합한 대학 병원급 전문의의 소견서(또는 진단서)를 첨.. 2017. 3. 29.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보건복지부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입양아동 양육수당을 지원하여 입양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며 국내입양 활성화 및 아동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합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대상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을 통해서 법에서 정한 요건과 절차를 갖추어 국내에 입양한 가정에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입양특례법의 요건과 절차를 갖추어 입양한 입양아동이 만16세가 될 때까지 지원합니다. 만 16세가 될 때까지 지원하고, 중지일(생일)이 속하는 달의 급여는 전액 지급 장애아동 양육보조금과 동시 지급 가능 민법에 의한 입양아동 및 해외이주 신고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지원내용 월 150,000원의 양육수당을 지급합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방법 시/군/구청에 방.. 2017. 3.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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