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복지

교육급여(맞춤형 급여) -보건복지부

by 지금기쁨 2017. 3. 31.
반응형

교육급여(맞춤형 급여)

수급자에게 적정한 교육기회를 제공하여 자립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고, 가난의 대물림을 차단합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 학교 또는 시설(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등)에 입학 또는 재학하는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의사상자의 자녀에게 교육급여를 지원합니다.
    • 의료급여특례가구 중 특례수급자로 지정되지 아니한 나머지 가구원은 교육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소득인정액 기준은 중위소득의 50% 이하이며, 가구원에 따른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1인가구 : 826,466원
      • 2인가구 : 1,407,225원
      • 3인가구 : 1,820,458원
      • 4인가구 : 2,233,690원
      • 5인가구 : 2,646,923원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내용
    • 초등학생에게는 다음과 같이 지급합니다.
      • 부교재비: 1인당 41,200원(연 1회)
    • 중학생에게는 다음과 같이 지급합니다.
      • 부교재비: 1인당 41,200원(연 1회)
      • 학용품비: 1인당 54,100원(학기당 27,050원, 연 2회)
    • 고등학생에게는 다음과 같이 지급합니다.
      • 부교재비: 1인당 41,200원(연 1회)
      • 학용품비: 1인당 54,100원(학기당 27,050원씩 연 2회)
      • 입학금 및 수업료: 학교장이 고지 금액 전액
      • 교과서: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전체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지원절차
    •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지원합니다.
    • 1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서비스를 신청

    • 2 대상자 통합조사
      및 확정

      시/군/구청에서 대상자를 통합조사하고 대상자 확정

    • 3 서비스 보장

      교육청(학교)에서 서비스 보장

    • 3 서비스 실시

      교육부에서 대상자에 대하여 서비스를 지원 

ⓒ=보건복지부, 복지로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