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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강좌이용권 -보건복지부 스포츠강좌이용권 저소득층 청소년에게 지속적인 스포츠 활동 기회를 보장하여 체력향상과 건전한 여가활동을 지원합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대상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차상위계층 가구: 본인부담 경감, 자활근로, 장애, 우선돌봄/한부모가족선정기준 다음과 같은 우선순위로 지원합니다. (1순위) 기초수급 생계·의료·주거급여 대상자(2순위) 교육급여 및 차상위계층 대상자 재수혜자에 대한 수혜 지원 기간은 누적 24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지원내용 매월 최대 70,000원 한도 내에서 스포츠 활동 강좌비를 지급합니다. 수강료가 70,000원 이상인 경우 차액은 본인 부담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방법 지방자치단체(주민센터).. 2017. 4. 8.
한부모가족자녀 교육비 지원-보건복지부 한부모가족자녀 교육비 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의 교육비를 지원하여 교육기회를 보장합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대상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한부모가족의 자녀와 조손가족의 손자녀를 지원합니다.선정기준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52% 이하인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을 선정합니다. 한부모가족은 모자가족 및 부자가족이며, 모자가족이란 모가 세대주(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를 포함)인 가족이며, 부자가족이란 부가 세대주(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를 포함)인 가족입니다.조손가족은 사실상 부모가 부양하지 못하는 아동(이혼, 유기, 행방불명, 실종, 사망, 경제적 사유 등)을 조부 또는 조모가 양육하는 가족입니다.소득인정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소득인정액 = .. 2017. 4. 7.
아동통합서비스지원(드림스타트사업) 아동통합서비스지원(드림스타트사업) 취약계층 아동에게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고 공평한 출발 기회를 보장함으로써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대상 임산부와 만 12세(초등학생) 이하의 취약 계층 아동 및 가족에게 지원합니다.(만 12세 이상 아동 중 초등학교 재학 아동의 경우 지원)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가정, 보호대상 한부모가정(조손가정 포함), 학대 및 성폭력 피해 아동 등에 대해서는 우선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사업지역에 거주하는 임산부, 해당 연령 아동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아동 양육환경 및 발달 상태에 대한 사정을 파악한 후, 서비스 대상 아동으로 선정합니다. 아동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 대상자를 재선정.. 2017. 4. 6.
급식비 지원-보건복지부 급식비 저소득층자녀에게 급식비를 지원하여 학부모의 부담을 덜어주고 교육복지를 실현합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대상 초, 중,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저소득층 자녀를 지원합니다.대상은 중위소득 기준 각 시/도별 기준 대상자, 한부모가족 보호 대상자(법정 한부모), 법정 차상위 계층 (차상위 자활, 본인부담 경감, 장애수당 대상자 등) 입니다.기타 차상위계층의 저소득층은 소득재산을 조회하여 학교에서 대상자를 최종 선정합니다.외부기관, 사회단체 및 독지가 등으로부터 중식비를 지원받고 있는 학생은 지원하지 않습니다.선정기준 선정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순위: 중위소득 기준 각 시도별 기준 대상자2순위: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3순위: 차상위계층4순위: 담임 추천자급식비 지원 사업은 2005년부터 지방으.. 2017.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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