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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청소년성문화센터설치운영-보건복지부

by 지금기쁨 2017. 3.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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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성문화센터설치운영

아동·청소년이 다양한 도구와 매체를 활용하여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상설 성교육공간을 구축하여 운영함으로써 건강한 성 가치관 정립을 지원하고, 성범죄 피해로부터 예방을 도모합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 유치원/초/중/고등학생 및 교사, 학부모에게 지원합니다.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내용
    • 대상별, 연령별로 전문 성교육을 실시하되, 유치원이나 학교 등 찾아가는 성교육을 실시합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방법
    • 청소년 성문화센터에 상담 및 서비스를 신청합니다.
  • 지원절차
    •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지원합니다.
    • 1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청소년 성문화센터에서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 2 사실조사 및 심사

      청소년 성문화센터에서 사실을 조사하고 심사

    • 3 서비스 결정

      청소년 성문화센터에서 서비스를 결정

    • 4 서비스 제공

      청소년 성문화센터에서 서비스를 제공 

ⓒ=보건복지부, 복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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