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 학생 교육정보화 지원 -보건복지부
초·중·고 학생 교육정보화 지원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에게 PC와 인터넷 통신비를 지원하여 정보 소외 계층의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균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합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대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 보호 대상자(법정 한부모), 차상위계층 등의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을 지원합니다. 시, 도 교육청의 기준에 따라서 지원대상과 학년의 범위가 서로 다름선정기준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으로 아래 자격을 보유한 경우 선정합니다.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법정 차상위대상자1세대 1자녀 지원으로 형제 자매간 중복지원은 배제됩니다.PC지원의 경우 가구원 중 기존에 지원받은 경우 지원이 제외됩니다. 시도교육청별로 기지원 연도 등..
2017. 4.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