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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발달지원사업 -보건복지부 언어발달지원사업 장애부모가 양육하는 비장애 자녀의 언어발달을 돕습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대상 부모 또는 조손 가정의 조부모 중, 어느 한 쪽 (조)부모가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 뇌병변 등록 장애인일 경우, 만 12세 미만의 비장애 자녀에게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전국가구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가구를 선정합니다(소득별 차등지원).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지원내용 언어발달진단, 언어·듣기능력 재활 등 언어재활서비스, 독서지도, 수화지도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바우처 지원액은 아래와 같이 소득별로 차등 지원합니다.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220,000원 지원(본인부담금 면제)주거·교육급여 수급자: 200,000원 (본인부담금 20,000원)전국가구평균소득50%이하 : 180,.. 2017. 3. 27.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지원서비스-보건복지부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지원서비스 다문화가정의 자녀가 건강한 사회구성원,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언어발달을 돕습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대상 언어평가 및 언어교육이 필요한 만12세 이하의 다문화가정의 자녀가 대상입니다.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지원내용 다문화가정 자녀의 언어발달 상태를 평가하고,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가진 아동에게 적절한 언어교육을 실시합니다.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방법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방문 또는 전화로 신청합니다.지원절차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지원합니다.1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방문해 상담하고 서비스 신청 2 사실조사 및 심사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사실을 조사하고 심사 3 서비스 결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서비스 결정 4 서비스 .. 2017. 3. 26.
국립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지원 -보건복지부 국립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지원 국립특수학교(급)의 특수교육보조원, 종일반 운영 및 특수교육대상자의 방과후학교 경비를 지원하여 장애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합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대상 국립특수학교(급)에 재학중인 장애 학생을 지원합니다.선정기준 특수교육보조원 지원 대상은 특수교육대상학생 중에서 중증장애 학생을 우선 지원합니다.방과후교육비, 종일반은 특수교육대상학생 희망자 전원에게 지원합니다.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지원내용 특수교육대상 학생에게 교내 교수-학습 활동 및 이동 보조, 방과후교육 등을 지원합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방법 국립특수학교 및 국립대학 부설학교에 신청합니다.지원절차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지원합니다.1 특수교육보조원 활동계획서 작성 및 제출 특수교육위원회에 특수교육보조원.. 2017. 3. 25.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서비스 -보건복지부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서비스 집합교육 참여가 어려운 다문화 가정에 방문하여 한국어 교육, 부모 교육, 자녀생활 교육을 제공하고 다문화 가족의 정착과 자녀양육을 돕습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대상 방문 한국어교육 서비스는 입국 5년 이하의 결혼이민자와 만 24세 미만의 중도입국 자녀에게 지원합니다. 방문 부모교육 서비스는 임신·신생아기, 유아기, 아동기 각 생애 주기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다문화가족에게 지원합니다. 방문 자녀생활 서비스는 만 3세~만12세 이하의 다문화 가족 자녀, 중도입국 자녀에게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다문화 가정과 중도입국 자녀(외국에서 태어나 성장하다가 부모의 재혼에 따른 신분상의 변화로 부모를 따라 동반 입국하는 국제결혼 재혼가정 자녀로 한정)를 지원합니다. 자녀생활 서비스의.. 2017. 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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