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복지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보건복지부

by 지금기쁨 2017. 3. 28.
반응형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입양아동 양육수당을 지원하여 입양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며 국내입양 활성화 및 아동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합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을 통해서 법에서 정한 요건과 절차를 갖추어 국내에 입양한 가정에 지원합니다.
  • 선정기준
    • 입양특례법의 요건과 절차를 갖추어 입양한 입양아동이 만16세가 될 때까지 지원합니다.
      • 만 16세가 될 때까지 지원하고, 중지일(생일)이 속하는 달의 급여는 전액 지급
      • 장애아동 양육보조금과 동시 지급 가능
    • 민법에 의한 입양아동 및 해외이주 신고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내용
    • 월 150,000원의 양육수당을 지급합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방법
    •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지원절차
    •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지원합니다.
    • 1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시/군/구청에서 초기상담을 받은 후 서비스 신청

    • 2 대상자 통합조사
      및 확정

      시/군/구청에서 대상자를 통합하여 조사하고 확정

    • 3 서비스 지원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원 

ⓒ=보건복지부, 복지로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