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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금융2

주거안정 월세대출-국토교통부 주거안정 월세대출 월세부담이 큰 사회초년생 등의 주택월세자금 융자를 통해 주거안정을 지원합니다. * 주택도시기금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에서 다운 바랍니다. 지원대상 (공통요건) 부부합산 순자산 3.613.61억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우대형) 취업준비생,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근로장려금 수급자, 사회초년생, 자녀장려금 수급자, 주거급여수급자 (일반형) 우대형 外 부부합산 연소득 55천만 원 이하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을 지원합니다. (임차 전용면적) 임차 전용면적 85㎡ (수도권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은 100㎡)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은 85㎡ 이하 포함) (임차보증금) 보증금 11억 원 이하 및 월세 6060만 원 이하 서비스 내용 청년전용 주거안정 월세자금을 아래의 요건.. 2023. 11. 7.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지원서식 다운로드)-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청년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합니다. * 사업메뉴얼과 신청 서식을 아래에서 다운 바랍니다. 지원대상 만 19세 ~ 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중 청년독립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을 지원합니다. * (청년독립가구)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민법」상 가족 * (원가구) 청년독립가구 + 1촌이내 직계혈족(부·모) ①만 30세 이상 ②혼인(이혼) ③미혼부·모 ④만 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등은 원가구 소득 미고려 다만, ▲주택 소유자(분.. 2023. 1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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