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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보건복지부 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 방과후학교 수업을 통해 저소득층 자녀의 지속적이며 실직적인 교육기회를 확대하고 공교육 활성화 및 저소득층의 교육격차 해소를 도모합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대상 저소득층의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자녀를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우선 지원대상자, 소득에 따른 지원,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 기타의 순위로 지원합니다. 우선 지원대상자는 1순위로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의 자녀, 한부모가정의 자녀, 법정 차상위 대상자의 자녀입니다.소득에 따른 지원은 2순위로, 중위소득 50% 범위에 속하는 자 중 우선지원대상자를 제외하고 교육청별 예산 범위 내에서 소득이 낮은 순에서 높은 순으로 지원합니다. 시·도 교육청의 여건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소득 인정액이 낮은 자에서 높은 순.. 2017. 4. 4.
방과후보육료지원-보건복지부 방과후보육료지원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의 방과후 보육료를 지원하여 양육의 부담을 줄이고 원활한 경제활동을 돕습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지원대상 만 12세 이하의 취학아동 중 방과 후에 어린이집을 일일 4시간 이상 이용하는 차상위 이하(법정저소득층 포함), 장애아동을 지원합니다.선정기준 다음과 같은 선정기준에 해당하면 지원합니다.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권자와 그 가구원(의료, 교육, 자활급여 특례수급권자 포함)보호 대상자로 선정된 한부모 가정의 아동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아동여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에 거주하는 아동(재소 증빙서 필요)모부자(일시)보호시설 등에 거주하는 아동미혼모자 공동생활 가정에 거주하는 아동(재소 증빙서 필요)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 2017. 4. 3.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보건복지부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한부모가족이나 조손가족이 가족의 기능을 유지하고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아동 양육비를 지원합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대상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 의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을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가구규모별 최저생계비와 비교하여 보호결정 및 급여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소득인정액의 계산은 아래와 같습니다.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소득평가액 산정 = 실제소득 - 가구특성에 따른 지출요인을 반영한 금품 - 근로활동으로 얻은 소득에 대한 공제액재산의 소득환산액 산정 = (재산의 종류별 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소득평가액 및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인 경우는 0원으로 처리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지원내용 아래.. 2017. 4. 2.
고교 학비 지원-보건복지부 고교 학비 지원 형편이 어려운 저소득층 가정의 자녀에게 교육의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서 학비를 지원합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지원대상 학생 또는 학생이 속한 가구원 중 1인 이상이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이거나,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법정 한부모), 법정 차상위 대상자(차상위 자활대상자,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차상위 장애수당 대상자, 차상위 장애연금 대상자,차상위계층확인서발급 대상자)인 경우 학비를 지원합니다. 소득인정액이 시/도 교육감이 정하는 기준인 중위소득의 60%내외인 경우 학비를 지원합니다. 교육비 지원을 신청하고 소득재산 조사 후 탈락하였으나 증빙이 곤란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교육비 지원이 필요한 경우 학생복지심사위원회를 거쳐 학교장 추천 대상자로 선정된 학생인 .. 2017.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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