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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연장형보육료지원-보건복지부 시간연장형보육료지원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에 대하여 보육료를 지원함으로써 부모의 자녀양육 부담을 덜고 원활한 경제활동을 돕습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대상 만 0세~2세 보육료, 만 3~5세 누리과정보육료, 다문화보육료 및 장애아보육료(취학전)를 지원하는 아동이 대상이며,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지원합니다.만 12세 이하의 취학아동 중 법정 저소득층과 장애아동에 대해서는 시간연장 보육료에 한하여 지원합니다.야간보육료, 24시간 보육료는 24시간 지정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만 지원합니다.원장 겸 교사의 자녀는 시간연장형 보육료 지원대상에서 제외합니다.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지원내용 시간연장형 보육료에 대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매월 지원 한도액은 60시간이고, 시간연장보육 이용시간.. 2017. 3. 19.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 보건복지부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이웃 간의 자녀돌봄 품앗이를 구성하여 핵가족화로 인한 육아부담을 경감시키고 지역중심의 자녀양육환경을 조성합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대상 취학 전·후의 아동 및 부모에게 지원합니다.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지원내용 안전하고 쾌적한 자녀 돌봄 활동 장소를 제공합니다.공동육아나눔터에서 장난감 및 도서를 이용하거나 대여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부모들 간 자녀양육에 대한 경험 및 정보 교류의 기회를 제공합니다.주민들은 이웃 간 자녀돌봄 품앗이 활동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보건복지부, 복지로 2017. 3. 18.
아동통합서비스지원(드림스타트사업) 아동통합서비스지원(드림스타트사업) 취약계층 아동에게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고 공평한 출발 기회를 보장함으로써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대상 임산부와 만 12세(초등학생) 이하의 취약 계층 아동 및 가족에게 지원합니다.(만 12세 이상 아동 중 초등학교 재학 아동의 경우 지원)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가정, 보호대상 한부모가정(조손가정 포함), 학대 및 성폭력 피해 아동 등에 대해서는 우선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사업지역에 거주하는 임산부, 해당 연령 아동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아동 양육환경 및 발달 상태에 대한 사정을 파악한 후, 서비스 대상 아동으로 선정합니다. 아동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 대상자를 재선정.. 2017. 3. 17.
방과후보육료지원-보건복지부 방과후보육료지원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의 방과후 보육료를 지원하여 양육의 부담을 줄이고 원활한 경제활동을 돕습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지원대상 만 12세 이하의 취학아동 중 방과 후에 어린이집을 일일 4시간 이상 이용하는 차상위 이하(법정저소득층 포함), 장애아동을 지원합니다.선정기준 다음과 같은 선정기준에 해당하면 지원합니다.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권자와 그 가구원(의료, 교육, 자활급여 특례수급권자 포함)보호 대상자로 선정된 한부모 가정의 아동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아동여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에 거주하는 아동(재소 증빙서 필요)모부자(일시)보호시설 등에 거주하는 아동미혼모자 공동생활 가정에 거주하는 아동(재소 증빙서 필요)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 2017. 3.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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