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전체 글156

청소년한부모고교생교육비지원-보건복지부 청소년한부모고교생교육비지원 학업이 중단될 위기에 직면한 청소년 한부모가 정규 고등학교 교육 과정을 이수할 기회를 보장합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대상 정규 고등학교 과정(특수목적고 및 자율형 사립고 포함)의 교육을 받고 있거나 받으려고 하는 만 24세 이하의 청소년 한부모를 지원합니다(교육급여 수급자 가구는 제외).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 53~60%에 해당하는 청소년 한부모를 선정합니다.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지원내용 고등학교 교육비(학비)를 실비(입학금+수업료+교과서대)로 지원합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상담하고 신청합니다. 서비스 신청시, 가족의 금융정보 제공동의는 온라인신청(online.bokjiro.go.kr)으로도 가능합니다.지원절차 다음과 .. 2017. 3. 23.
장애아보육료지원-보건복지부 장애아보육료지원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장애아의 보육료를 지원하여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합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대상 보호자의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모든 장애아동에게 지원합니다.장애인복지카드(등록증), 장애소견이 있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특수교육대상자 진단 또는 평가 결과 통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진단서 제출로 장애아 보육료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주의합니다. 제출된 의사의 진단서(장애인등록용 장애진단서와는 다름)는 장애아 등급이 반드시 명기될 필요는 없으나 진단서 상의 장애 소견이 장애인 복지법시행령 [별표 1]에 있는 장애인의 종류 및 기준에 부합하여야 함또한, 진단기관은 장애인복지사업안내(장애인 등록)의 장애진단기관(의료기관) 및 전문의 등의 기준에 부합하여야 함선정기준 장.. 2017. 3. 22.
다문화보육료지원-보건복지부 다문화보육료지원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다문화 가정의 영유아 자녀에게 보육료를 지원하여 부모의 양육에 대한 부담을 덜고, 부모가 원활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대상 보호자의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지원합니다.다문화가족 자녀 중 초등학교 취학 전 만0세~만5세 영유아에게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보육료를 지원합니다.결혼이민자의 전처 또는 전남편과의 사이에서 출생하였지만, 다문화 가족과 동일 세대원으로 생계를 같이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영유아에게 보육료를 지원합니다.다문화가족 자녀 중 취학(2009. 1. 1 ~ 12.31일생)을 유예한 만 5세 유아(취학유예 여부를 확인하여 1회에 한하여 재지원)의 보육료를 지원합니다.결혼이민자 중 아래에 해당하면 보육.. 2017. 3. 21.
시간제보육 -보건복지부 시간제보육 가정 양육 시에도 필요한 때에 필요한 만큼 이용할 수 있는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여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을 경감하고 부모의 보육 서비스 선택권을 보장합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대상 양육 수당을 수급 중인 아동(6개월~36개월 미만의 영아)에게 지원합니다.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지원내용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형(월 40시간) : 시간제 보육료 이용 단가 4,000원 중 2,000원 지원(학부모 자기 부담 2,000원) 맞벌이형(월 80시간) : 시간제 보육료 이용 단가 4,000원 중 3,000원 지원(학부모 자기 부담 1,000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방법 전화 또는 인터넷(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으로 신청합니다. 이용방법 이용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서비스.. 2017. 3. 2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