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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서비스 -보건복지부

by 지금기쁨 2017. 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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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족 방문교육 서비스

집합교육 참여가 어려운 다문화 가정에 방문하여 한국어 교육, 부모 교육, 자녀생활 교육을 제공하고 다문화 가족의 정착과 자녀양육을 돕습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 방문 한국어교육 서비스는 입국 5년 이하의 결혼이민자와 만 24세 미만의 중도입국 자녀에게 지원합니다.
    • 방문 부모교육 서비스는 임신·신생아기, 유아기, 아동기 각 생애 주기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다문화가족에게 지원합니다.
    • 방문 자녀생활 서비스는 만 3세~만12세 이하의 다문화 가족 자녀, 중도입국 자녀에게 지원합니다.
  • 선정기준
    • 다문화 가정과 중도입국 자녀(외국에서 태어나 성장하다가 부모의 재혼에 따른 신분상의 변화로 부모를 따라 동반 입국하는 국제결혼 재혼가정 자녀로 한정)를 지원합니다.
    • 자녀생활 서비스의 무상지원 대상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 다문화 가족 중 가족 요양비를 지급하는 도서·벽지지역 거주자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 대상자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소득 기준 : 가구별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 부과액 적용)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내용
    • 다문화가정에 방문교육 지도사가 방문하여 한국어교육, 부모교육, 자녀생활교육을 제공합니다.
      • 한국어교육 서비스 : 방문 지도사와 1:1 한국어교육
      • 부모교육 서비스 : 생애 주기별(임신, 신생아기, 유아기, 아동기) 각 1회 지원
      • 자녀생활 서비스 : 자녀에게 학교생활 및 사회성 발달지원 지도
    • 한국어교육 및 부모교육 서비스는 무상 지원합니다.
    • 자녀생활교육 서비스는 무료지원 대상자를 제외하고, 중위소득 기준에 따라 본인 부담금이 차등부과 됩니다.
    • 한국어교육 서비스, 부모교육 서비스, 자녀생활 서비스를 동시에 제공받는 것은 불가능하며, 지역 내 타 기관의 유사서비스 중복지원도 불가합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방법
    • 자녀생활서비스는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한국어교육서비스와 부모교육서비스는 전국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보건복지부, 복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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