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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스포츠강좌이용권 -보건복지부

by 지금기쁨 2017. 4.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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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강좌이용권

저소득층 청소년에게 지속적인 스포츠 활동 기회를 보장하여 체력향상과 건전한 여가활동을 지원합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 차상위계층 가구: 본인부담 경감, 자활근로, 장애, 우선돌봄/한부모가족
  • 선정기준
    • 다음과 같은 우선순위로 지원합니다.
      • (1순위) 기초수급 생계·의료·주거급여 대상자
      • (2순위) 교육급여 및 차상위계층 대상자
    • 재수혜자에 대한 수혜 지원 기간은 누적 24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내용
    • 매월 최대 70,000원 한도 내에서 스포츠 활동 강좌비를 지급합니다.
      • 수강료가 70,000원 이상인 경우 차액은 본인 부담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방법
    • 지방자치단체(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국민체육진흥공단에 인터넷으로 신청합니다.

ⓒ=보건복지부, 복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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