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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급식비 지원-보건복지부

by 지금기쁨 2017.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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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비

저소득층자녀에게 급식비를 지원하여 학부모의 부담을 덜어주고 교육복지를 실현합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 초, 중,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저소득층 자녀를 지원합니다.
    • 대상은 중위소득 기준 각 시/도별 기준 대상자, 한부모가족 보호 대상자(법정 한부모), 법정 차상위 계층 (차상위 자활, 본인부담 경감, 장애수당 대상자 등) 입니다.
    • 기타 차상위계층의 저소득층은 소득재산을 조회하여 학교에서 대상자를 최종 선정합니다.
    • 외부기관, 사회단체 및 독지가 등으로부터 중식비를 지원받고 있는 학생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 선정기준
    • 선정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1순위: 중위소득 기준 각 시도별 기준 대상자
      • 2순위: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 3순위: 차상위계층
      • 4순위: 담임 추천자
    • 급식비 지원 사업은 2005년부터 지방으로 이양되어 시/도 교육청에서 지원대상 범위를 결정하고 예산을 지원하므로, 시/도 교육청별로 지원대상의 범위와 선정 우선순위가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내용
    • 학교 급식비를 교육청에서 학교로 지원하여 대상자에게 무료로 급식을 제공합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인터넷(교육비 원클릭 신청시스템, 복지로)으로 초중고 교육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 서비스 신청시, 가족의 금융정보 제공동의는 온라인신청(online.bokjiro.go.kr)으로도 가능합니다.
  • 지원절차
    •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지원합니다.
    • 1 서비스 신청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인터넷(원클릭신청시스템, 복지로)으로 서비스 신청

    • 2 소득재산 조사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소득재산을 조사

    • 3 최종인원 확정

      초,중,고등학교에서 최종인원을 확정

    • 4 대상자에게 통보

      초,중,고등학교에서 대상자에게 통보 

ⓒ=보건복지부, 복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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