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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비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 초, 중,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저소득층 자녀를 지원합니다.
- 대상은 중위소득 기준 각 시/도별 기준 대상자, 한부모가족 보호 대상자(법정 한부모), 법정 차상위 계층 (차상위 자활, 본인부담 경감, 장애수당 대상자 등) 입니다.
- 기타 차상위계층의 저소득층은 소득재산을 조회하여 학교에서 대상자를 최종 선정합니다.
- 외부기관, 사회단체 및 독지가 등으로부터 중식비를 지원받고 있는 학생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 선정기준
- 선정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1순위: 중위소득 기준 각 시도별 기준 대상자
- 2순위: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 3순위: 차상위계층
- 4순위: 담임 추천자
- 급식비 지원 사업은 2005년부터 지방으로 이양되어 시/도 교육청에서 지원대상 범위를 결정하고 예산을 지원하므로, 시/도 교육청별로 지원대상의 범위와 선정 우선순위가 다를 수 있습니다.
- 선정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내용
- 학교 급식비를 교육청에서 학교로 지원하여 대상자에게 무료로 급식을 제공합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인터넷(교육비 원클릭 신청시스템, 복지로)으로 초중고 교육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 서비스 신청시, 가족의 금융정보 제공동의는 온라인신청(online.bokjiro.go.kr)으로도 가능합니다.
-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인터넷(교육비 원클릭 신청시스템, 복지로)으로 초중고 교육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 지원절차
-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지원합니다.
- 1 서비스 신청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인터넷(원클릭신청시스템, 복지로)으로 서비스 신청
- 2 소득재산 조사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소득재산을 조사
- 3 최종인원 확정
초,중,고등학교에서 최종인원을 확정
- 4 대상자에게 통보
초,중,고등학교에서 대상자에게 통보
- 1 서비스 신청
ⓒ=보건복지부, 복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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