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한부모가족자녀 교육비 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의 교육비를 지원하여 교육기회를 보장합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한부모가족의 자녀와 조손가족의 손자녀를 지원합니다.
- 선정기준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내용
- 고등학교 입학금과 수업료를 지원합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지원절차
-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합니다.
- 1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상담을 하고 서비스 신청
- 2 대상자 통합조사
및 확정시/군/구청에서 통합조사를 실시하고 대상자를 확정
- 3 서비스 지원
대상자에게 교육비를 지원
- 1 초기상담 및
ⓒ=보건복지부, 복지로
반응형
'복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시간연장형보육료지원 -보건복지부 (0) | 2017.04.09 |
---|---|
스포츠강좌이용권 -보건복지부 (0) | 2017.04.08 |
아동통합서비스지원(드림스타트사업) (0) | 2017.04.06 |
급식비 지원-보건복지부 (0) | 2017.04.05 |
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보건복지부 (0) | 2017.04.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