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보건복지부)
전문교육을 받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출산 가정을 방문해 산모의 건강회복을 돕고, 신생아를 보살펴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줍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대상 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전국가구 기준 중위소득 80%이하이며, 출산(예정)일 전 40일 또는 출산 후 30일 이내에 있는 산모를 지원합니다.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기준 중위소득 80% 판정기준가구원수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혼합(직장+지역)2인68,201원58,862원69,012원3인88,428원89,348원89,118원4인108,551원119,434원109,916원5인127,956원143,805원129,699원6인147,696원164,955원149,850원7인169,508원188,214원172,491원8인..
2016. 9. 25.
암검진사업(보건복지부)
국가적 차원의 암 검진 사업을 실시하여 암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하여 암사망률을 줄입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대상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지원합니다.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로서 당해 연도 검진대상자 중 보험료 부과기준으로 지역가입자는 월 86,000원 이하, 직장가입자는 월 87,000원 이하인 자를 대상으로 합니다.암 종류별 표준 검진 연령, 성별, 검진주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위암: 40세 이상의 남성과 여성, 2년간암: 40세 이상의 해당 연도 전 2년간 간암발생 고위험군 해당자, 1년대장암: 50세 이상의 남성과 여성, 1년유방암: 40세 이상의 여성, 2년자궁경부암: 30세 이상의 여성(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경우 만 20세 이상), 2년선정기준 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로서 월별보험료액 ..
2016. 9.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