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복지133 (산재근로자)사회심리재활지원 -보건복지부 (산재근로자)사회심리재활지원 산업 재해로 장애를 입은 근로자가 심리적 충격을 해소하고 재활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지원대상 산업 재해로 장애를 입은 근로자에게 지원합니다.선정기준 재활스포츠는 통원중인 요양환자 및 산업재해 장애인으로 팔·다리·척추에 기능신경장애가 남거나 예상되는 분에게 지원합니다.사회심리재활프로그램 중 희망찾기프로그램은 요양 중인 분에게 지원하고, 사회적응프로그램은 장해등급 1~14급 판정(장해판정을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을 받거나 통원요양중이면서 요양기간이 2년 이상인 산재근로자에게 지원합니다.취미활동반은 진폐 등의 진행성 질병으로 입원하신 분에게 지원합니다.재활멘토링은 원직장 복귀가 불투명한 자 또는 잡코디네이터나 사회복지사가 추천하신 분에게 지원합니다.어떤.. 2016. 10. 4. 재가암관리-보건복지부 재가암관리 집에서 투병중인 암환자의 보건의료에 필요한 물품이나 가정방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대상 집에서 투병중인 취약계층의 암환자 및 말기암환자를 우선적으로 지원합니다.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지원내용 집에서 투병중인 암환자에게 현물 및 가정방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보건소가 비용을 지급받아 의료 물품을 구매한 후, 대상자에게 지원합니다.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방법 각 지역 보건소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지원절차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지원합니다.1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보건소에서 초기상담 후 서비스를 신청 2 사실조사 및 심사 보건소에서 사실을 조사하고 심사를 진행 3 서비스 결정 보건소에서 서비스 여부를 결정 4 서비스 제공 보건소에서 서비스를 제공 출처=보건복지부.. 2016. 10. 3.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보건복지부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구, 알콜상담센터)를 설치·운영하여 통합적인 문제 음주자 및 알코올 등 중독자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중독자 조기발견·상담·치료·재활 및 사회로의 복귀를 지원합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대상 인구 20만 이상 시/구에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1개소 설치를 원칙으로 하며, 현재 전국에 50개소 센터가 있습니다.이용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역 사회 내 알콜 의존자, 문제음주자와 그 가족 등 지역주민해당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구, 알코올상담센터)는 관내 주민 우선, 상황에 따라 인근 지역주민에게도 관련서비스 제공의료기관 또는 시설 등에서 퇴원(소)한 알코올 의존자 중에서 사회적응훈련을 필요로 하는 알콜 의존 및 남용자기타 알콜 관련 상담 및 재활훈련서비스가 필요한.. 2016. 10. 2. 성폭력피해자 지원사업 -보건복지부 성폭력피해자 지원사업 심리·정서·신체적으로 위기상태에 있는 성폭력 피해자에게 상담·의료·법률·보호·숙식제공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회복과 자립을 돕습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대상 성폭력 피해자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지원내용 성폭력 피해 회복을 위해 다음과 같은 상담·의료·법률·치료회복프로그램을 지원합니다. 성폭력상담소(161개소)에서 상담을 지원합니다.보호시설(30개소)에서 피해자를 보호하고 숙식을 제공하여 회복과 자립을 돕습니다.해바라기센터(37개소)에서 피해자에 대한 수사·상담·심리치료·의료·법률 등의 서비스를 지원합니다.피해자 간병비 지원 및 아동 피해자에 대한 돌봄 비용을 지원합니다.(‘14년~) 피해 아동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치료동행서비스를 지원합니다... 2016. 10. 1. 이전 1 ··· 17 18 19 20 21 22 23 ··· 34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