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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노인안검진및개안수술(보건복지부)

by 지금기쁨 2016. 9.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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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노인에게 안과 정밀검진과 개안수술을 지원하여 안질환의 조기발견 및 적기 치료를 통해 실명을 예방하고 시력을 유지합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 안검진은 만 60세 이상의 노인 누구나 검진 받을 수 있습니다(저소득층 우선 지원)
    • 개안수술은 만 60세 이상의 노인 중 기준 중위소득이 60% 이하인 백내장, 망막질환, 녹내장 등 기타 안질환 대상자에게 지원합니다(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우선 지원).
  • 선정기준
    • 노인 안검진 대상자의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안과 전문의가 없는 읍/면/동 지역의 만 60세 이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시/도지사가 안과 병·의원 접근도가 특히 낮다고 인정한 지역의 만 60세 이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최근 2년 이내에 노인건강검진에서 안과 검진이 제외된 지역의 만 60세 이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기타 시/도지사가 선정한 지역의 만 60세 이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기타 자치단체장이나 보건소장이 노인 안검진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만 60세 이상의 노인
      • 단, 검진대상자가 계획 인원보다 많을 경우에는 만 65세 이상의 저소득 노인을 우선으로 선정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내용
    • 노인 대상의 안검진을 지원합니다.
    • 만 60세 이상의 노인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경우에 다음과 같은 질환에 대한 개안수술을 지원합니다.
      • 백내장: 안과 전문의에 의해 백내장 진단을 받고 해당 눈 시력이 0.3 이하인 환자
      • 망막질환: 안과 전문의에 의해 당뇨성 망막병증, 망막박리, 기타 망막질환의 진단을 받고 수술이 필요하다고 인정받은 환자
      • 녹내장 등 기타 안질환: 안과 전문의에 의해 진단을 받고 수술이 필요하다고 인정받은 환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방법
    • 시/군/구 및 보건소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등을 통해 신청합니다.
  • 지원절차
    •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지원합니다.
    • 1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시/군/구 및 보건소에서 초기상담을 받고, 서비스 신청

    • 2 검진기관 방문
      검진 실시

      검진기관을 방문하여 검진 실시

    • 3 검진결과조사
      및 확정

      검진기관에서 검진결과를 조사하고 수술을 확정

    • 4 서비스 지원

      한국실명예방재단에서 의료비를 지급하면, 검진기관에서 안검진 및 개안수술을 진행 

출처=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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