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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133

산재근로자합병증등예방관리-보건복지부 산재근로자합병증등예방관리 산재요양 종결 후 발생하는 합병증과 재발을 예방하고 관리합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대상 의학적으로 합병증 등 예방관리를 위한 진료가 필요한 42개 상병의 경우에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장해급여 지급 결정을 받고 예방관리 적용대상 장해등급 기준에 충족되면 선정합니다. 장해급여 지급 결정을 받고 심근경색, 협심증, 기관지천식의 치유를 결정한 자 중에서 합병증 등의 예방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지원합니다.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지원내용 증상에 따라 지원하는 범위는 다릅니다. 기본적으로 진찰·약제·처치·검사·물리치료, 기타 필요한 의학적 조치 등을 지원하며, 한방진료도 포함합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방법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이나 인터넷으로 신청합니다... 2016. 9. 22.
요양급여(보조기)-산재보험급여-보건복지부 요양급여(보조기)-산재보험급여 근로자가 일하는 과정에서 다치거나 질병에 걸렸을 때, 재활에 필요한 보조기를 구입하거나 수리하는 비용을 지원합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대상 업무상 발생한 재해로 인해 장애가 생긴 근로자에게 보조기기를 지원합니다.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지원내용 장애를 입은 근로자가 재활을 위해 보조기를 구입하는 경우에 구입비용을 지원합니다. 총 202개 품목의 재활보조기를 사거나 고치는데 들어가는 비용을 지원합니다. 재활보조기 106개 품목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인정하는 품목 96개, 산재보험에서 별도로 인정하는 품목 16개)을 지원하고, 96개 품목의 수리 비용을 지원합니다.재활보조기구는 요양이 끝났을 때 비용을 지급하지만, 다음의 경우에는 치료 중에도 비용을 지급합니다. .. 2016. 9. 22.
국립중앙청소년치료재활센터 운영-보건복지부 국립중앙청소년치료재활센터 운영 정서나 행동에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종합적이고 전문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숙형 상담, 치료기관을 운영합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지원대상 정서적·행동적 장애를 가진 만 9세~18세의 청소년을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서류심사와 심층면접를 통해 입교나 퇴교가 판정되며, 입·퇴교판정위원회 심사를 통해 선정합니다.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지원내용 정서·행동장애 대상별로 맞춤형 치유ㆍ재활과정을 운영을 위한 사업비 및 인건비를 지원합니다. 오름과정(1개월 1회, 60명), 디딤과정(4개월 2회, 120명), 단기과정(힐링캠프 4박5일 28회, 860명)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방법 학교 및 청소년시설 등에서 신청합니다. 지원절차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지원합니다.. 2016. 9. 22.
심뇌혈관질환고위험군 등록관리시범사업-보건복지부 심뇌혈관질환고위험군 등록관리시범사업 급성기 질환 치료의 기반과 역량을 강화하여 심뇌혈관 발생과 재발을 방지하고, 심뇌혈관질환으로 인한 사망과 장애를 감소시키기 위한 시범사업으로 일부지역에서만 시행중입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대상 필수대상인 만 65세 이상 고혈압, 당뇨 환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고, 교육 및 알림 상담 서비스를 지원합니다.권고대상인 만 30세 이상 고혈압·당뇨 환자에게 교육 및 알림 상담 서비스를 지원합니다.본 사업은 시범사업으로써 아래의 지역에서만 시행합니다. 시범지역: 서울(성동구), 광주(광산구), 울산(중구), 세종(세종시), 경기(광명시·남양주시·안산시·부천시·하남시), 강원(동해시·홍천군), 전북(진안군), 전남(목포시·여수시·장성군), 경북(경주시·포항시), 경남(사천.. 2016. 9.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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