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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암검진사업(보건복지부)

by 지금기쁨 2016. 9.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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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적 차원의 암 검진 사업을 실시하여 암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하여 암사망률을 줄입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지원합니다.
    • 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로서 당해 연도 검진대상자 중 보험료 부과기준으로 지역가입자는 월 86,000원 이하, 직장가입자는 월 87,000원 이하인 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 암 종류별 표준 검진 연령, 성별, 검진주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위암: 40세 이상의 남성과 여성, 2년
      • 간암: 40세 이상의 해당 연도 전 2년간 간암발생 고위험군 해당자, 1년
      • 대장암: 50세 이상의 남성과 여성, 1년
      • 유방암: 40세 이상의 여성, 2년
      • 자궁경부암: 30세 이상의 여성(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경우 만 20세 이상), 2년
  • 선정기준
    • 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로서 월별보험료액 기준이 당해 연도 선정기준월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 대상자 선정 시 보험료 산정 기준 초과로 제외되었거나 보험료 정보가 없어 배제된 경우에는 민원인의 신청을 받아 일정 절차를 거친 후에 추가로 등록합니다.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내용
    • 국가 암검진 대상자에게 본인부담금 없이 전액 무료 검진을 실시합니다.
    • 국가 암검진 사업에 포함되지 않는 건강보험가입자 상위 50%의 대상자(공단의 암검진 대상자)인 경우에는 수검자가 비용의 10%를 부담하는 형태로 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검진을 받을 수 있고, 자궁경부암 검진의 경우에는 공단 암검진 대상자까지 무료 검진을 지원합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검진 대상자 여부를 조회하고, 지정 암검진 기관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합니다.
  • 지원절차
    •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지원합니다.
    • 1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지정 암검진 기관을 방문하여 상담을 받은 후 서비스 신청

    • 2 검진기관 방문
      검진실시

      국민건강보험공단 검진기관에 방문하여 검진을 실시

    • 3 검진결과조사
      및 확정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검진결과를 조사하고 지원여부를 확정

    • 4 서비스 지원

      지정 암검진 기관에서
      서비스를 지원 

출처=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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