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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보건복지부)

by 지금기쁨 2016. 9.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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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교육을 받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출산 가정을 방문해 산모의 건강회복을 돕고, 신생아를 보살펴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줍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 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전국가구 기준 중위소득 80%이하이며, 출산(예정)일 전 40일 또는 출산 후 30일 이내에 있는 산모를 지원합니다.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에 의한 기준 중위소득 80% 판정기준

      가구원수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혼합(직장+지역)
      2인68,201원58,862원69,012원
      3인88,428원89,348원89,118원
      4인108,551원119,434원109,916원
      5인127,956원143,805원129,699원
      6인147,696원164,955원149,850원
      7인169,508원188,214원172,491원
      8인188,050원208,225원191,626원
    • 임신 후 만 4개월 이상 경과한 사산이나 유산도 의사의 확인서와 소견서를 첨부하면 지원합니다.
    • 산모가 사망했을 경우, 신생아의 보호자 및 대리인이 될 수 있는 2촌 이내의 직계가족(산모의 배우자 등)이 신청하여도 지원합니다.
    • 그러나 기초생활보장 해산급여 대상자, 긴급복지 해산비 지원 대상자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내용
    •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일정기간 출산가정을 방문하여 산후관리를 도와주는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권을 아래와 같이 지급합니다.
      • 단태아 산모 : 10일
      • 쌍생아 산모 : 15일
      • 3태아 이상 또는 중증장애 산모 : 20일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인터넷(online.bokjiro.go.kr)으로 신청합니다.
  • 지원절차
    •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지원합니다.
    • 1 서비스 신청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방문하거나 인터넷(복지로)으로 신청

    • 2 사실조사 및 심사

      보건소에서 조사

    • 3 서비스 제공

      도/시/군/구에 등록요건을 갖춘 민간 제공기관에서 서비스를 제공 

출처=보건복지부, 복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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