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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보육료지원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장애아의 보육료를 지원하여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합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 보호자의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모든 장애아동에게 지원합니다.
- 장애인복지카드(등록증), 장애소견이 있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특수교육대상자 진단 또는 평가 결과 통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진단서 제출로 장애아 보육료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주의합니다.
- 제출된 의사의 진단서(장애인등록용 장애진단서와는 다름)는 장애아 등급이 반드시 명기될 필요는 없으나 진단서 상의 장애 소견이 장애인 복지법시행령 [별표 1]에 있는 장애인의 종류 및 기준에 부합하여야 함
- 또한, 진단기관은 장애인복지사업안내(장애인 등록)의 장애진단기관(의료기관) 및 전문의 등의 기준에 부합하여야 함
- 선정기준
- 장애인복지카드(등록증)를 소지한 미취학 만 5세이하 장애아동을 선정합니다.
- 예외적으로 다음의 경우는 지원합니다.
- 특수교육 대상자로 선정된 만 3~5세 아동이 특수교육대상자로 진단/ 평가 결과 통지서를 제출한 경우에 지원(만 3세에 발달지체를 보이는 특수교육대상자는 2014년 3월부터 지원)
- 부득이하게 질병 때문에 일반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취학하지 못한 취학연령의 장애아동은 무상보육 대상에 포함함(단, 취학유예 여부가 확인되어야 하고, 특수교육 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 제출자의 경우에는 만8세까지 지원)
- 질병 등의 사유로 부득이하게 교육부로부터 순회교육을 받는 장애아동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순회교육 장소를 어린이집으로 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보육료 지원
- 장애인복지카드 또는 특수교육 대상자 진단/ 평가 결과 통지서를 미소지한 만 5세이하 영유아도 장애소견이 있는 의사진단서를 제출할 경우에 지원
- - 2010년 이후 출생한 아동 중에 계속 지원- 재원 아동은 1, 2월 중에 진단서(2개월 이내 발급)를 제출하면 2017년 2월까지 장애아 무상보육료를 지원함
- - 2010년 이후 출생한 아동 중 신규 지원- 신청일전 2개월내에 발급받은 진단서를 제출하면 2016년 2월까지 장애아 무상보육료를 지원(2010년 출생아동은 생일이 지난 후라도 신청일전 2개월내 발급받은 진단서를 제출하면 2017년 2월까지 지원)
- - 2015년 11월1일이후 신규 신청- 신규 장애아보육료 자격 책정자로 2016년도에 한하여 진단서 제출 면제
- 장애아가 부득이하게 휴학한 경우에도 보육료를 지원함(장애인복지카드 소지자는 만6세 이상 만12세까지 지원, 특수교육 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만6세 이상 만8세까지 지원, 2003년 출생한 장애인 복지카드를 소지한 미취학 장애아동은 2017년 2월까지 장애아 보육료를 지원)
- 장애아동이 정부지원을 받는 특수학교(유치부 또는 초등학교 과정)를 이용할 경우에는 장애아 무상보육료 지원을 받을 수 없으며, 초등학교 과정 아동은 방과후 보육료를 지원(특수교육대상자의 경우 만 8세까지)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내용
- 장애아반 편성아동은 438,000원을 지원합니다.
- 만 3~5세 누리반(장애아)아동은 438,000원을 지원합니다.
- 일반아동반 편성 장애아동은 시도지사가 고시한 연령별 보육료 수납한도액을 지원합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지원절차
-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지원합니다.
- 1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대상자가 초기상담을 받고 서비스 신청
- 2 대상자 통합조사
및 확정시/군/구청에서 대상자 통합조사 후 확정
- 3 서비스 지원
시/군/구청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원
- 1 초기상담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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