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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보건복지부

by 지금기쁨 2017. 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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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

방과후학교 수업을 통해 저소득층 자녀의 지속적이며 실직적인 교육기회를 확대하고 공교육 활성화 및 저소득층의 교육격차 해소를 도모합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 저소득층의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자녀를 지원합니다.
  • 선정기준
    • 우선 지원대상자, 소득에 따른 지원,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 기타의 순위로 지원합니다.
      • 우선 지원대상자는 1순위로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의 자녀, 한부모가정의 자녀, 법정 차상위 대상자의 자녀입니다.
      • 소득에 따른 지원은 2순위로, 중위소득 50% 범위에 속하는 자 중 우선지원대상자를 제외하고 교육청별 예산 범위 내에서 소득이 낮은 순에서 높은 순으로 지원합니다. 시·도 교육청의 여건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소득 인정액이 낮은 자에서 높은 순으로 대상자를 지원합니다.
      •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는 3순위로, 지원을 신청하고 소득ㆍ재산 조사 후 탈락하였으나 증빙이 곤란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교육비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담임교사가 교육비 지원 신청자로 추천하는 경우 지원합니다.
      • 기타 법무부 장관이 추천하는 난민 인정자 또는 그 자녀 등을 지원합니다.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내용
    • 저소득층 등의 학생이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 등을 수강한 경우, 1인당 연간 600,000원 내외로 지원합니다.
    •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수강하지 않는 경우는 지원하지 않으며, 지원액을 초등돌봄교실 및 방과후 보육료, 토요프로그램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방법
    • 교육비 원클릭 신청시스템 또는 복지로 온라인신청으로 신청하거나, 학부모 혹은 학생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초중고 교육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 서비스 신청시, 가족의 금융정보 제공동의는 온라인신청(online.bokjiro.go.kr)으로도 가능합니다.
  • 지원절차
    •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지원합니다.
    • 1 서비스 신청

      복지로 온라인신청이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접수

    • 2 소득재산 조사

      해당 시/군/구청에서 소득재산을 조사

    • 3 최종인원 확정

      조사 결과를 토대로 교육청에서 최종 인원을 확정

    • 4 대상자에게 통보

      대상자로 선정되면 학교를 통해 대상자에게 통보 

ⓒ=보건복지부, 복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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