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복지

시간연장형보육료지원 -보건복지부

by 지금기쁨 2017. 4. 9.
반응형

시간연장형보육료지원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에 대하여 보육료를 지원함으로써 부모의 자녀양육 부담을 덜고 원활한 경제활동을 돕습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 만 0세~2세 보육료, 만 3~5세 누리과정보육료, 다문화보육료 및 장애아보육료(취학전)를 지원하는 아동이 대상이며,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지원합니다.
    • 만 12세 이하의 취학아동 중 법정 저소득층과 장애아동에 대해서는 시간연장 보육료에 한하여 지원합니다.
    • 야간보육료, 24시간 보육료는 24시간 지정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만 지원합니다.
    • 원장 겸 교사의 자녀는 시간연장형 보육료 지원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내용
    • 시간연장형 보육료에 대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매월 지원 한도액은 60시간이고, 시간연장보육 이용시간을 매일 시, 분 단위로 기록하여 월 단위 합산 후 분 단위는 절삭함
      • 보육시간: 기준시간을 초과한 19:30~24:00, 토요일 15:30~24:00
      • 시간연장형 보육료의 지원 단가 - 일반 아동: 시간당 3,000원/장애 아동: 시간당 4,000원(연령에 관계없이 동일)
      • 아침·저녁 급식비는 기타 필요경비 지침에 따라 수납 가능
    • 야간 보육료에 대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간에는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고, 야간에 이용하는 경우에만 야간보육료 지원
      • 보육시간: 19:30~익일 07:30
      • 야간 보육료의 지원 단가: 만 3세 이상: 220,000원
    • 24시간 보육료에 대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10년 3월부터 24시간 지정 어린이집에서만 24시간 보육이 가능하며, 24시간 보육료를 지원
      • 지원대상: 부모가 야간에 경제활동을 하는 가정, 한부모 또는 조손가정 등의 아동으로 주간보육은 물론, 야간보육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아동
      • 24시간 보육료 지원 단가(정부지원단가의 150%): 만 3세 이상: 330,000원
    • 휴일(토요일 제외) 보육료에 대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준단가: 정부지원 일 보육료 × 150% 지원(지정시설은 100% 지원)
      • 일 보육료: 정부지원단가 × 휴일보육일수/26일(보육가능일수로 공휴일 제외)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방법
    • 어린이집을 통해 신청합니다.
  • 지원절차
    •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지원합니다.
    • 1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어린이집에서 상담을 받은 후 서비스 신청

    • 2 서비스 확정

      어린이집에서 서비스를 확정

    • 3 서비스 지원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제공 

ⓒ=보건복지부, 복지로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