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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고 학생 교육정보화 지원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에게 PC와 인터넷 통신비를 지원하여 정보 소외 계층의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균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합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 보호 대상자(법정 한부모), 차상위계층 등의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을 지원합니다.
- 시, 도 교육청의 기준에 따라서 지원대상과 학년의 범위가 서로 다름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 보호 대상자(법정 한부모), 차상위계층 등의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을 지원합니다.
- 선정기준
-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으로 아래 자격을 보유한 경우 선정합니다.
-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 법정 차상위대상자
- 1세대 1자녀 지원으로 형제 자매간 중복지원은 배제됩니다.
- PC지원의 경우 가구원 중 기존에 지원받은 경우 지원이 제외됩니다.
- 시도교육청별로 기지원 연도 등에 따라 지원여부가 다를 수 있음
-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으로 아래 자격을 보유한 경우 선정합니다.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내용
- PC 지원은 1세대 1대를 현물로 지원합니다.
- 인터넷 통신비는 1세대에 1회선을 무료로 사용하도록 지원합니다. (매월 17,600원 상당)
- 시, 도별 기준에 따라 유해차단 서비스(월 1,650원 상당)를 지원합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방법
-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인터넷(교육비 원클릭 신청시스템, 복지로)으로 초중고 교육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 서비스 신청시, 가족의 금융정보 제공동의는 온라인신청(online.bokjiro.go.kr)으로도 가능합니다.
-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인터넷(교육비 원클릭 신청시스템, 복지로)으로 초중고 교육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 지원절차
-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지원합니다.
- 1 서비스 신청
읍/면/동 주민센터에 서비스 신청
- 2 소득재산 조사
교육청에서 소득재산을 조사
- 3 최종인원 확정
교육청에서 최종인원을 확정
- 4 대상자에게 통보
교육청에서 대상자에게 통보하고 서비스를 제공
- 1 서비스 신청
ⓒ=보건복지부, 복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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