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시간연장형보육료지원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에 대하여 보육료를 지원함으로써 부모의 자녀양육 부담을 덜고 원활한 경제활동을 돕습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 만 0세~2세 보육료, 만 3~5세 누리과정보육료, 다문화보육료 및 장애아보육료(취학전)를 지원하는 아동이 대상이며,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지원합니다.
- 만 12세 이하의 취학아동 중 법정 저소득층과 장애아동에 대해서는 시간연장 보육료에 한하여 지원합니다.
- 야간보육료, 24시간 보육료는 24시간 지정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만 지원합니다.
- 원장 겸 교사의 자녀는 시간연장형 보육료 지원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내용
- 시간연장형 보육료에 대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매월 지원 한도액은 60시간이고, 시간연장보육 이용시간을 매일 시, 분 단위로 기록하여 월 단위 합산 후 분 단위는 절삭함
- 보육시간: 기준시간을 초과한 19:30~24:00, 토요일 15:30~24:00
- 시간연장형 보육료의 지원 단가 - 일반 아동: 시간당 3,000원/장애 아동: 시간당 4,000원(연령에 관계없이 동일)
- 아침·저녁 급식비는 기타 필요경비 지침에 따라 수납 가능
- 야간 보육료에 대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간에는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고, 야간에 이용하는 경우에만 야간보육료 지원
- 보육시간: 19:30~익일 07:30
- 야간 보육료의 지원 단가: 만 3세 이상: 220,000원
- 24시간 보육료에 대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10년 3월부터 24시간 지정 어린이집에서만 24시간 보육이 가능하며, 24시간 보육료를 지원
- 지원대상: 부모가 야간에 경제활동을 하는 가정, 한부모 또는 조손가정 등의 아동으로 주간보육은 물론, 야간보육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아동
- 24시간 보육료 지원 단가(정부지원단가의 150%): 만 3세 이상: 330,000원
- 휴일(토요일 제외) 보육료에 대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준단가: 정부지원 일 보육료 × 150% 지원(지정시설은 100% 지원)
- 일 보육료: 정부지원단가 × 휴일보육일수/26일(보육가능일수로 공휴일 제외)
- 시간연장형 보육료에 대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방법
- 어린이집을 통해 신청합니다.
- 지원절차
-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지원합니다.
- 1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어린이집에서 상담을 받은 후 서비스 신청
- 2 서비스 확정
어린이집에서 서비스를 확정
- 3 서비스 지원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제공
- 1 초기상담 및
ⓒ=보건복지부, 복지로
반응형
'복지'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보건복지부 (0) | 2017.04.11 |
---|---|
초·중·고 학생 교육정보화 지원 -보건복지부 (0) | 2017.04.10 |
스포츠강좌이용권 -보건복지부 (0) | 2017.04.08 |
한부모가족자녀 교육비 지원-보건복지부 (0) | 2017.04.07 |
아동통합서비스지원(드림스타트사업) (0) | 2017.04.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