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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한부모가족자녀 교육비 지원-보건복지부

by 지금기쁨 2017. 4.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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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자녀 교육비 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의 교육비를 지원하여 교육기회를 보장합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한부모가족의 자녀와 조손가족의 손자녀를 지원합니다.

  •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52% 이하인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을 선정합니다.
      • 한부모가족은 모자가족 및 부자가족이며, 모자가족이란 모가 세대주(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를 포함)인 가족이며, 부자가족이란 부가 세대주(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를 포함)인 가족입니다.
      • 조손가족은 사실상 부모가 부양하지 못하는 아동(이혼, 유기, 행방불명, 실종, 사망, 경제적 사유 등)을 조부 또는 조모가 양육하는 가족입니다.
    • 소득인정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 -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금융재산의 종류별가액-기본재산액-부채) + 승용차 재산가액} X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액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내용
    • 고등학교 입학금과 수업료를 지원합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지원절차
    •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합니다.
    • 1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상담을 하고 서비스 신청

    • 2 대상자 통합조사
      및 확정

      시/군/구청에서 통합조사를 실시하고 대상자를 확정

    • 3 서비스 지원

      대상자에게 교육비를 지원

ⓒ=보건복지부, 복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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