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의료급여(의료급여건강생활유지비)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 1종 수급권자 전체(본인부담 면제자는 제외)에게 지원합니다.
- 비급여항목은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 선정기준
- 1종 의료급여 수급자 자격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다음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또는 근로 능력이 없거나, 보건복지부 장관이 근로가 곤란하다고 인정한 자로 구성된 세대의 구성원을 선정합니다.
- - 18세 미만인 자
- - 65세 이상인 자
-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중증 장애인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에 해당하는 자
- - 임신 중에 있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의 여자
- - 병역 의무를 이행 중인 자
-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고 있는 자(국민기초생활보장시설 수급자)
-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한 자(국민기초생활보장 특례수급자)
-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 질환 및 중증 질환(암환자, 중증화상 환자) 등록자
- - 법 제3조 1항 2호부터 9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 - 법 제2조 1호에 해당하는 수급권자
- - 보건복지부 장관이 1종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다음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또는 근로 능력이 없거나, 보건복지부 장관이 근로가 곤란하다고 인정한 자로 구성된 세대의 구성원을 선정합니다.
- 1종 의료급여 수급자 자격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내용
- 1종 수급권자(본인 부담 면제자, 급여 제한자 제외)에 대한 본인부담금을 지원합니다.
- 현역사병이나 전투경찰 등 군복무자는 복무 기간 동안 매년 1개월 분을 지원하며, 입대연도 해당 월에 1개월 분과 매년 1월 1일에 1개월 분을 지원합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방법
- 시/군/구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지원절차
-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지원합니다.
- 1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시/군/구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초기 상담을 받은 후 서비스 신청
- 2 대상자 조사 및 확정
시/군/구청에서 대상자를 통합조사하고 확정
- 3 서비스 실시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서비스를 제공
- 1 초기상담 및
출처=보건복지부, 복지로
글을 읽은 모든이에게 부가 넘치길 바랍니다.
로그인이 없어도 가능한 공감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반응형
'복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지원-보건복지부 (0) | 2016.10.13 |
---|---|
긴급복지 해산비지원-보건복지부 (0) | 2016.10.12 |
난임부부시술비지원-보건복지부 (0) | 2016.10.10 |
의료급여-보건복지부 (0) | 2016.10.09 |
해산급여 -보건복지부 (0) | 2016.10.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