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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지원-보건복지부

by 지금기쁨 2016. 10.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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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지원

치료가 필요한 차상위계층의 요양급여 비용 중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을 지원합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 희귀난치성 중증 질환자, 만성 질환자, 18세 미만인 자 중 소득인정액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부양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에게 지원합니다.
      • 희귀난치성 중증 질환자 :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희귀난치성 질환 또는 중증 질환을 가진 자
      • 만성 질환자 : 희귀난치성 질환 또는 중증 질환 외의 질환으로 6개월 이상 치료받고 있거나, 6개월 이상 치료를 필요로 하는 자.
      • 18세 미만인 자 : 18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해까지 지원
        * 다만, 18세 이상 20세 미만의 중 고등학교 재학생은 20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인정하고, 20세가 되기 전에 중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경우에는 졸업하는 달까지 인정
  •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
        * 배우자와 미혼 자녀 중 30세 미만인 자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지 않은 경우라 할지라도 세대에 포함하여 소득인정액 산정.
    • 부양의무자(부양 요건)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의 부양의무자(부모, 아들, 딸, 사위, 며느리)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 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내용
    • 요양기관에서 진료를 받으신 후 의료급여 당시와 유사한 수준의 본인 부담금만 부담하고 일반가입자 본인 부담금과의 차액은 국고에서 지원합니다.
    • 대상자 중 지역 가입자에 대해서는 보험료 전액을 국고에서 지원합니다.
    • 요양급여 비용 중 본인 부담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 희귀난치성 중증 질환자의 요양급여 비용 면제(입원, 외래), 기본 식대의 20%
      • 만성 질환자, 18세 미만인 자의 입원은 요양급여 비용의 14%, 기본 식대의 20%
      • 만성 질환자, 18세 미만인 자의 외래진료는 요양급여 비용의 14%(정액 1,000원과 1,500원으로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지원절차
    •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지원합니다.
    • 1 지원신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지원을 신청

    • 2 대상자 조사 및
      조사내역 통보

      시/군/구청 통합조사팀이 대상자를 조사하고 조사내역을 통보

    • 3 대상자 결정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 대상자를 결정

    • 4 자격확인 후
      요양급여실시

      요양기관에서 요양급여를 실시

    • 5 요양급여내역
      심사 및 내역 통보

      심사평가원에서 요양급여 내역을 심사하고 내역을 통보

    • 6 요양급여비용
      및 보험료 지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급여 비용 및 보험료를 지원 

출처=보건복지부, 복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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