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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 해산비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 출산을 앞두고 있거나 출산한 임산부가 위기 사유가 발생하여 생계유지가 어려울 때 지원합니다.
- 위기 상황이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를 말합니다.
- 주 소득자가 사망하거나 가출, 행방불명, 구금 시설 수용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이나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가정 폭력 또는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등으로 거주하고 있는 주택이나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 소득자와 이혼한 경우
- 단전되어 1개월이 경과된 경우
- 주 소득자의 휴 · 폐업으로 생계가 곤란한 경우
- 주 소득자의 실직으로 생계가 곤란한 경우
- 교정 시설에서 출소하여 생계가 곤란한 경우
- 가족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생계 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 선정기준
- 소득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75%(1인 기준 1,218,000원, 4인 기준 3,293,000원) 이하일 경우 선정합니다.
- 재산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도시 : 135,000,000원
- 중소도시 : 85,000,000원
- 농어촌 : 72,500,000원
- 금융 재산 기준은 5,000,000원 이하일 경우에 지원합니다.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내용
- 해산비로 600,000원을 지원합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방법
- 시/군/구청을 방문하거나 보건복지콜센터 (국번없이 129)로 전화하여 신청합니다.
- 서비스 신청시, 가족의 금융정보 제공동의가 온라인신청(online.bokjiro.go.kr)으로도 가능합니다.
- 시/군/구청을 방문하거나 보건복지콜센터 (국번없이 129)로 전화하여 신청합니다.
- 지원절차
- 다음과 같이 진행합니다.
- 1 위기상황발생
시/군/구청 및 보건복지콜센터 129에 긴급지원을 요청
- 2 긴급지원요청
시/군/구의 긴급지원담당공무원이 상황을 확인
- 3 현장 확인 후 선지원
담당자가 현장 확인 후 해산비를 지원
- 4 사후조사
시/군/구에서 선지원 후 조사를 실시
- 1 위기상황발생
- 5 지원 적정성 검사
긴급지원심의위원회에서 지원의 적정성 검사
- 6 사후연계
기초생활보장 등으로 서비스를 연계
- 5 지원 적정성 검사
출처=보건복지부, 복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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