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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난임부부시술비지원-보건복지부

by 지금기쁨 2016. 1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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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부부시술비지원

체외수정 시술 등 특정 치료를 통해서만 임신이 가능한 일정소득 계층 이하 부부에게 시술비의 일부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출산율을 높입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 법적 혼인상태의 난임부부로서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진단서를 제출한 자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 부부 중 한 명은 대한민국 국적이어야 하며, 나머지 한 명이 외국 국적인 경우에도 모두 건강보험 가입자일 경우에 지원합니다.
  • 선정기준
    • 연령 기준은 신청월을 기준으로 여성의 나이를 만 44세까지로 한정합니다.
    • 소득 기준은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의 150% 이하이어야 합니다.
      • 난임부부의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제외), 본인부담금 납부금액 기준으로 가족수별 건강보험료 이하인 가구
    • 가족수 산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난임부부와 그 자녀 및 손자(재혼 가정의 경우, 이전 혼인의 자녀 및 손자 포함)
      • 난임부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같은 조부모, 부모, 자녀, 손자녀 등 건강보험 가입자로서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지 않은 피부양자
      • 난임부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같은 조부모, 부모, 자녀, 손자녀 등 동일세대의 세대원으로서 보험료를 납부하는 자
      • 난임부부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서로 다른 경우, 부부 각각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같은 조부모, 부모, 자녀, 손자녀 등 건강보험 가입자로서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지 않은 자
    • 보험료 산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부부 중 한 명이 건강보험 가입자이고, 배우자는 그 피부양자로 등재된 경우: 가입자의 보험료를 적용하여 보험료 산정
      • 부부가 건강보험카드상 각각 가입자로 등재된 경우: 부부 보험료를 합산하여 보험료 산정
      • 부부가 건강보험카드상 1인은 가입자(A)로 등재되고, 1인은 가입 배우자가 아닌 다른 가입자(B)의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 가입자(A) 보험료와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납부하고 있는 다른 자(B) 보험료를 합산해서 산정
      • 부부가 건강보험카드상 다른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함께 등재되어 있는 경우: 부부가 함께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납부하고 있는 가입자의 보험료를 적용해서 산정
      • 부부가 건강보험카드상 서로 다른 타인의 피부양자로 각각 등재된 경우: 각각의 부부가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고지되고 있는 가입자의 보험료를 합산해서 산정
      • 보험료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금액을 기준으로 판단(연말 정산 등으로 보험료 조정분(추가고지 및 환급 모두 해당)이 고지된 경우에는 정상월분으로 평가하고, 매월 건강보험료가 변동되는 군인(군무원) 등은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를 본인부담금 고지 금액으로 산정)
      • 부부 중 한 명이 의료급여 수급자일 경우 의료급여 수급자로 인정
      • 해외 출국으로 인해 건강보험 보험급여가 정지된 사람이 입국하여 혜택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급여정지를 해제한 후, 고지된 보험료 금액을 기준으로 대상자 선정
      • 단, 해외파견 근무자의 경우 난임부부가 출국 이전에 건강보험가입여부가 확인되고 파견 근무 기간을 명시한 관련서류 제출 시 소득기준 확인 후 지원 가능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내용
    • 체외수정으로 시술 시 다음과 같이 지원합니다.
      • 신선배아로 체외수정 시술 시 회당 1,900,000원 범위 내에서 총 3회 지원
        (의료 수급자는 3,000,000원 범위 내에서 지원)
      • 동결배아로 체외수정 시술 시 회당 600,000원 범위 내에서 총 3회 지원
        (신선배아로만 시행하는 경우에는 4회 지원)
    • 인공수정으로 시술 시에는 회당 500,000원 범위 내에서 최대 3회 지원합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방법
    • 시/군/구 및 보건소에 서비스를 신청합니다.
  • 지원절차
    •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지원합니다.
    • 1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시/군/구 및 보건소에 방문하여 초기상담을 하고 서비스 신청

    • 2 대상자 통합조사
      및 확정

      시/군/구 및 보건소에서 대상자를 통합조사하고 확정하여 심사

    • 3 서비스 지원

      대상자에게 시술비를 지원 

출처=보건복지부, 복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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