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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긴급복지 해산비지원-보건복지부

by 지금기쁨 2016. 10.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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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 해산비지원

생계가 어려운 위기 상황에 놓인 가정의 임산부가 조산 혹은 출산 전후에 필요한 해산비를 지원합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 출산을 앞두고 있거나 출산한 임산부가 위기 사유가 발생하여 생계유지가 어려울 때 지원합니다.
    • 위기 상황이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를 말합니다.
      • 주 소득자가 사망하거나 가출, 행방불명, 구금 시설 수용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이나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가정 폭력 또는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등으로 거주하고 있는 주택이나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 소득자와 이혼한 경우
      • 단전되어 1개월이 경과된 경우
      • 주 소득자의 휴 · 폐업으로 생계가 곤란한 경우
      • 주 소득자의 실직으로 생계가 곤란한 경우
      • 교정 시설에서 출소하여 생계가 곤란한 경우
      • 가족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생계 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 선정기준
    • 소득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75%(1인 기준 1,218,000원, 4인 기준 3,293,000원) 이하일 경우 선정합니다.
    • 재산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도시 : 135,000,000원
      • 중소도시 : 85,000,000원
      • 농어촌 : 72,500,000원
    • 금융 재산 기준은 5,000,000원 이하일 경우에 지원합니다.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내용
    • 해산비로 600,000원을 지원합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방법
    • 시/군/구청을 방문하거나 보건복지콜센터 (국번없이 129)로 전화하여 신청합니다.
      • 서비스 신청시, 가족의 금융정보 제공동의가 온라인신청(online.bokjiro.go.kr)으로도 가능합니다.
  • 지원절차
    • 다음과 같이 진행합니다.
    • 1 위기상황발생

      시/군/구청 및 보건복지콜센터 129에 긴급지원을 요청

    • 2 긴급지원요청

      시/군/구의 긴급지원담당공무원이 상황을 확인

    • 3 현장 확인 후 선지원

      담당자가 현장 확인 후 해산비를 지원

    • 4 사후조사

      시/군/구에서 선지원 후 조사를 실시

    • 5 지원 적정성 검사

      긴급지원심의위원회에서 지원의 적정성 검사

    • 6 사후연계

      기초생활보장 등으로 서비스를 연계 

출처=보건복지부, 복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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