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 3대 고위험 임신질환(조기진통, 분만 관련 출혈 및 중증 임신중독증)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 받은 임산부를 지원합니다.
- 선정기준
- 가구원수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산정부과액을 활용해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를 선정합니다.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내용
- 3대 고위험 임신 질환(조기진통, 분만 관련 출혈 및 중증 임신중독증)으로 진단받고 입원 치료받은 의료비에 대해 비급여 본인부담금 중 500,000원 초과분에 대해 90%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지원 한도는 3,000,000원입니다.
- 의료급여수급자에 대해서는 500,000원을 초과하는 비급여 본인부담금에 대해 본인부담 없이 전액 지원하고 한도액은 3,000,000원입니다.
- 신청 기간은 분만 일로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 단, 16년 8월 1일부터 시행되는 지침 개정사항 적용 시, 16년 1월 1일부터 16년 3월 31일 사이 분만자의 경우에는 16년 10월 31일까지 신청 가능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방법
- 시군구 보건소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지원절차
-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지원합니다.
- 1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시군구 보건소에 방문하여 서비스 신청
- 2 사실조사 및 심사
시군구 보건소에서 사실조사 및 심사
- 3 서비스 결정
시군구 보건소에서 서비스 결정
- 4 서비스 제공
시군구 보건소에서 서비스 제공
- 1 초기상담 및
출처=보건복지부, 복지로
글을 읽은 모든이에게 부가 넘치길 바랍니다.
로그인이 없어도 가능한 공감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반응형
'복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의료급여-보건복지부 (0) | 2016.10.09 |
---|---|
해산급여 -보건복지부 (0) | 2016.10.08 |
의료급여(임신,출산 진료비 지원)-보건복지부 (0) | 2016.10.06 |
진폐근로자보호-보건복지부 (0) | 2016.10.05 |
(산재근로자)사회심리재활지원 -보건복지부 (0) | 2016.10.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