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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보건복지부

by 지금기쁨 2016. 10.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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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고위험 임신의 치료와 관리에 필요한 진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한 출산을 보장합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 3대 고위험 임신질환(조기진통, 분만 관련 출혈 및 중증 임신중독증)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 받은 임산부를 지원합니다.
  • 선정기준
    • 가구원수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산정부과액을 활용해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를 선정합니다.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내용
    • 3대 고위험 임신 질환(조기진통, 분만 관련 출혈 및 중증 임신중독증)으로 진단받고 입원 치료받은 의료비에 대해 비급여 본인부담금 중 500,000원 초과분에 대해 90%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지원 한도는 3,000,000원입니다.
    • 의료급여수급자에 대해서는 500,000원을 초과하는 비급여 본인부담금에 대해 본인부담 없이 전액 지원하고 한도액은 3,000,000원입니다.
    • 신청 기간은 분만 일로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 단, 16년 8월 1일부터 시행되는 지침 개정사항 적용 시, 16년 1월 1일부터 16년 3월 31일 사이 분만자의 경우에는 16년 10월 31일까지 신청 가능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방법
    • 시군구 보건소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지원절차
    •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지원합니다.
    • 1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시군구 보건소에 방문하여 서비스 신청

    • 2 사실조사 및 심사

      시군구 보건소에서 사실조사 및 심사

    • 3 서비스 결정

      시군구 보건소에서 서비스 결정

    • 4 서비스 제공

      시군구 보건소에서 서비스 제공 

출처=보건복지부, 복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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