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복지

(산재근로자)사회심리재활지원 -보건복지부

by 지금기쁨 2016. 10. 4.
반응형

(산재근로자)사회심리재활지원

산업 재해로 장애를 입은 근로자가 심리적 충격을 해소하고 재활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 산업 재해로 장애를 입은 근로자에게 지원합니다.
  • 선정기준
    • 재활스포츠는 통원중인 요양환자 및 산업재해 장애인으로 팔·다리·척추에 기능신경장애가 남거나 예상되는 분에게 지원합니다.
    • 사회심리재활프로그램 중 희망찾기프로그램은 요양 중인 분에게 지원하고, 사회적응프로그램은 장해등급 1~14급 판정(장해판정을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을 받거나 통원요양중이면서 요양기간이 2년 이상인 산재근로자에게 지원합니다.
    • 취미활동반은 진폐 등의 진행성 질병으로 입원하신 분에게 지원합니다.
    • 재활멘토링은 원직장 복귀가 불투명한 자 또는 잡코디네이터나 사회복지사가 추천하신 분에게 지원합니다.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내용
    • 재활스포츠는 1인당 매달 100,000원씩 3개월 한도 내에서 이용 비용을 지원합니다.
    • 사회심리 재활프로그램은 사회복지기관 등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강사료·홍보비 등을 지원합니다.
    • 취미활동반은 매달 1인당 45,000원 범위 내에서 활동 비용을 지원합니다.
    • 재활 멘토링은 멘토에게 활동비용(1일 최대 150,00원)을 지원합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방법
    •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혹은 인터넷으로 신청합니다.
  • 지원절차
    •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지원합니다.
    • 1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근로복지공단에서 사회심리재활지원에 대해 상담을 받고 서비스 신청

    • 2 사실조사 및 심사

      근로복지공단에서 사실을 조사하고 심사

    • 3 서비스 결정

      근로복지공단에서 서비스를 결정

    • 4 서비스 제공

      근로복지공단에서 해당 서비스를 제공 

출처=보건복지부, 복지로


글을 읽은 모든이에게 가 넘치길 바랍니다.

로그인이 없어도 가능한 공감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