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산재근로자)사회심리재활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 산업 재해로 장애를 입은 근로자에게 지원합니다.
- 선정기준
- 재활스포츠는 통원중인 요양환자 및 산업재해 장애인으로 팔·다리·척추에 기능신경장애가 남거나 예상되는 분에게 지원합니다.
- 사회심리재활프로그램 중 희망찾기프로그램은 요양 중인 분에게 지원하고, 사회적응프로그램은 장해등급 1~14급 판정(장해판정을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을 받거나 통원요양중이면서 요양기간이 2년 이상인 산재근로자에게 지원합니다.
- 취미활동반은 진폐 등의 진행성 질병으로 입원하신 분에게 지원합니다.
- 재활멘토링은 원직장 복귀가 불투명한 자 또는 잡코디네이터나 사회복지사가 추천하신 분에게 지원합니다.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내용
- 재활스포츠는 1인당 매달 100,000원씩 3개월 한도 내에서 이용 비용을 지원합니다.
- 사회심리 재활프로그램은 사회복지기관 등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강사료·홍보비 등을 지원합니다.
- 취미활동반은 매달 1인당 45,000원 범위 내에서 활동 비용을 지원합니다.
- 재활 멘토링은 멘토에게 활동비용(1일 최대 150,00원)을 지원합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방법
-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혹은 인터넷으로 신청합니다.
- 지원절차
-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지원합니다.
- 1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근로복지공단에서 사회심리재활지원에 대해 상담을 받고 서비스 신청
- 2 사실조사 및 심사
근로복지공단에서 사실을 조사하고 심사
- 3 서비스 결정
근로복지공단에서 서비스를 결정
- 4 서비스 제공
근로복지공단에서 해당 서비스를 제공
- 1 초기상담 및
출처=보건복지부, 복지로
글을 읽은 모든이에게 부가 넘치길 바랍니다.
로그인이 없어도 가능한 공감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반응형
'복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의료급여(임신,출산 진료비 지원)-보건복지부 (0) | 2016.10.06 |
---|---|
진폐근로자보호-보건복지부 (0) | 2016.10.05 |
재가암관리-보건복지부 (0) | 2016.10.03 |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보건복지부 (0) | 2016.10.02 |
성폭력피해자 지원사업 -보건복지부 (0) | 2016.10.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