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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폐근로자보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 8대광업 분진작업 종사 진폐근로자와 그 유족에게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 진폐위로금: 8대 광업 분진작업 종사 경력자 중 산재보험법에 의한 장해등급을 받은 자
- 건강진단: 8대 광업에서 1년 이상 분진작업에 종사한 경력자
- 장학금: 8대 광업에 종사하였거나 재직중인 근로자의 중·고등학생 자녀
- 건강진단지원금: 8대 광업 분진작업 종사 근로자를 대상으로 정기건강진단 실시 및 정밀건강진단자에 대한 진단수당과 이송료 지급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내용
- 8대 광업 분진작업 종사 경력자에게 진폐위로금과 건강진단, 장학금 및 건강진단지원금을 지원합니다.
- 2015년 결산 기준 지급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진폐위로금 지급 : 58,700,000,000원(현금)
- 건강진단 : 1,700,000,000원 (현물, 병원진료)
- 진폐근로자복지 : 7,000,000원 (현금, 학자금)
- 건강진단지원금 : 775,000,000원 (현금)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방법
- 근로복지공단에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 신청합니다.
- 지원절차
-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지원합니다.
- 1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근로복지공단에서 초기상담을 받은 후 서비스 신청
- 2 사실조사 및 심사
근로복지공단에서 사실을 조사하고 심사
- 3 서비스 결정
근로복지공단에서 서비스를 결정
- 4 서비스 제공
근로복지공단에서 서비스를 제공
- 1 초기상담 및
출처=보건복지부, 복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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