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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의료급여(임신,출산 진료비 지원)-보건복지부

by 지금기쁨 2016. 10.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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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임신이 확인된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임신과 출산에 필요한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 임신이 확인된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지원합니다.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내용
    • 임신출산 진료비로 500,000원을 지원합니다. (쌍둥이 이상 다태아일 경우 700,000원)
      • 임신과 출산에 관련된 진료를 편리하게 받기 어려운 지역에 계속하여 30일 이상 거주하는 경우 200,000원 추가 지원됩니다.
      • 16년 7월 1일 이후 임신출산진료비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16년 7월 1일 시행)
    • 임신출산 진료비 추가금 지급 대상 지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인천: 옹진군
      • 강원: 태백시, 평창군, 정선군,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 충북: 보은군, 괴산군
      • 충남: 청양군
      • 전북: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순창군
      • 전남: 구례군, 보성군, 장흥군, 해남군, 함평군, 완도군, 진도군, 신안군
      • 경북: 영천시, 군위군,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봉화군, 울릉군
      • 경남: 의령군, 창녕군, 남해군, 하동군, 함양군, 합천군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방법
    •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지원절차
    •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지원합니다.
    • 1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초기 상담을 받고 서비스 신청

    • 2 대상자 통합조사
      및 확정

      수급권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해당 지자체(시/군/구청)에서 대상자를 통합조사하고 확정

    • 3 서비스 실시

      수급권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해당 지자체(시/군/구청)에서 서비스 제공 

출처=보건복지부, 복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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