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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진폐근로자보호-보건복지부

by 지금기쁨 2016. 10.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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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폐근로자보호

분진작업 종사 근로자의 진폐 예방을 위하여 건강진단 및 정밀진단을 실시하고, 진폐에 걸린 근로자 및 그 유족에게 위로금을 지급하여 진폐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생활안정을 돕습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 8대광업 분진작업 종사 진폐근로자와 그 유족에게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 진폐위로금: 8대 광업 분진작업 종사 경력자 중 산재보험법에 의한 장해등급을 받은 자
      • 건강진단: 8대 광업에서 1년 이상 분진작업에 종사한 경력자
      • 장학금: 8대 광업에 종사하였거나 재직중인 근로자의 중·고등학생 자녀
      • 건강진단지원금: 8대 광업 분진작업 종사 근로자를 대상으로 정기건강진단 실시 및 정밀건강진단자에 대한 진단수당과 이송료 지급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내용
    • 8대 광업 분진작업 종사 경력자에게 진폐위로금과 건강진단, 장학금 및 건강진단지원금을 지원합니다.
    • 2015년 결산 기준 지급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진폐위로금 지급 : 58,700,000,000원(현금)
      • 건강진단 : 1,700,000,000원 (현물, 병원진료)
      • 진폐근로자복지 : 7,000,000원 (현금, 학자금)
      • 건강진단지원금 : 775,000,000원 (현금)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방법
    • 근로복지공단에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 신청합니다.
  • 지원절차
    •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지원합니다.
    • 1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근로복지공단에서 초기상담을 받은 후 서비스 신청

    • 2 사실조사 및 심사

      근로복지공단에서 사실을 조사하고 심사

    • 3 서비스 결정

      근로복지공단에서 서비스를 결정

    • 4 서비스 제공

      근로복지공단에서 서비스를 제공 

출처=보건복지부, 복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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