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복지133 긴급복지 해산비지원-보건복지부 긴급복지 해산비지원 생계가 어려운 위기 상황에 놓인 가정의 임산부가 조산 혹은 출산 전후에 필요한 해산비를 지원합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지원대상 출산을 앞두고 있거나 출산한 임산부가 위기 사유가 발생하여 생계유지가 어려울 때 지원합니다. 위기 상황이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를 말합니다. 주 소득자가 사망하거나 가출, 행방불명, 구금 시설 수용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중한 질병이나 부상을 당한 경우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가구 구성원으로부터 가정 폭력 또는 성폭력을 당한 경우화재 등으로 거주하고 있는 주택이나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 소득자와 이혼한 경우단전되어 1개월이 경과된.. 2016. 10. 12. 의료급여(의료급여건강생활유지비)-보건복지부 의료급여(의료급여건강생활유지비)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의료비(건강생활 유지비)를 지원하여 저소득층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합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대상 1종 수급권자 전체(본인부담 면제자는 제외)에게 지원합니다. 비급여항목은 지원대상이 아닙니다.선정기준 1종 의료급여 수급자 자격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음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또는 근로 능력이 없거나, 보건복지부 장관이 근로가 곤란하다고 인정한 자로 구성된 세대의 구성원을 선정합니다. - 18세 미만인 자- 65세 이상인 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중증 장애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에 해당하는 자 - 임신 중에 있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의 여자- 병역 의무를 이행 중인 자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고 있는 자.. 2016. 10. 11. 난임부부시술비지원-보건복지부 난임부부시술비지원 체외수정 시술 등 특정 치료를 통해서만 임신이 가능한 일정소득 계층 이하 부부에게 시술비의 일부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출산율을 높입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대상 법적 혼인상태의 난임부부로서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진단서를 제출한 자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부부 중 한 명은 대한민국 국적이어야 하며, 나머지 한 명이 외국 국적인 경우에도 모두 건강보험 가입자일 경우에 지원합니다.선정기준 연령 기준은 신청월을 기준으로 여성의 나이를 만 44세까지로 한정합니다.소득 기준은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의 150% 이하이어야 합니다. 난임부부의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제외), 본인부담금 납부금액 기준으로 가족수별 건강보험료 이하인 가구가족수 산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난.. 2016. 10. 10. 의료급여-보건복지부 의료급여 의료급여수급권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국민보건 향상 및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합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대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 타법*에 의한 수급권자에게 지원합니다. 타법에 의한 수급자 - 이재민- 의상자 및 의사자의 유족- 입양아동(18세미만)- 국가유공자-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북한이탈주민- 5ㆍ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노숙인의료급여수급권자 중에서 급여대상의 본인부담금 기준액을 초과한 자에게 지원합니다.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1종 수급권자와 2종 수급권자로 구분하여 지원합니다.선정기준 1종 의료급여수급자 자격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능력이 없거나, 보건복지부 장관이 근로가 곤란하다고 인정한 자로 구성된 세대의 구.. 2016. 10. 9. 이전 1 ··· 15 16 17 18 19 20 21 ··· 34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