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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133

취약위기가족돌봄지원 (가족역량강화지원)사업 -보건복지부 취약위기가족돌봄지원(가족역량강화지원)사업 취약·위기 가족이 가족 기능을 회복하고 정서적, 경제적 자립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대상 형편이 어려운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미혼부자가족, 다문화가족, 북한이탈가족 등 지원이 필요한 취약·위기 가족을 대상으로 합니다. 자립 의지가 있는 비수급·저소득 가구 우선 지원세월호 피해구제 및 지원 특별법에 따라 친권자가 사망하거나 생사가 분명하지 않은 미성년 피해자는 학습·정서 지원 및 교육·문화 프로그램 지원 가능가정 폭력, 이혼*, 자살, 사망, 사고, 경제·사회적 위기에 직면한 긴급 위기 가족을 지원합니다. * 법적 이혼 발생 전에 생계비 중단 등으로 아동을 부양할 수 없는 상황, 심리ㆍ정서적 불안, 건강 악화 등.. 2016. 10. 19.
장애인보조기구교부-보건복지부 장애인보조기구교부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들이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장애인 보조기구를 지원합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대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면서 등록 장애인(지체장애인, 뇌병변장애인,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심장장애인)을 지원합니다.차상위계층은 장애인 연금 부가급여 차상위 및 장애수당 차상위를 포함합니다.선정기준 아래의 순서로 우선순위를 둡니다. 장애등급이 상위인 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1가구에 2인 이상의 장애인이 거주하는 경우재가 장애인보조기구를 받은 지 더 오래된 자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지원내용 장애 종류, 등급에 따라 22가지의 보조기구를 지원합니다.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방법 거주 지역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2016. 10. 19.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보건복지부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영유아 예방 접종률을 향상시키고, 양육자의 육아 부담을 덜기 위해보건소뿐만 아니라,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예방접종업무를 위탁한 의료기관에서 예방접종을 할 경우에도 비용을 지원합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대상 만 12세 이하 어린이에게 지원합니다.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지원내용 거주 지역에 상관없이 보건소 및 전국 7,000여 지정 의료기관에서 받은 국가예방접종 비용 전액을 무료로 지원합니다.2016년 지원대상 백신(16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BCG(피내용), B형간염, DTaP(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 IPV(폴리오), DTaP-IPV(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폴리오), MMR(홍역/유행성이하선염/풍진), 수두, 일본뇌염(생백신, 사백신), Td(파상풍/.. 2016. 10. 19.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지원-보건복지부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지원 사전예방적 입장에서 신생아를 건강관리합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대상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대상자는 연간 출생하는 신생아 전원입니다. 환아관리대상자는 2차 정밀검사결과 선천성대사 이상질환으로 진단된 자로서 특수조제분유 및 저단백식품 등의 의료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신청일 현재 만 18세 미만의 환아입니다. 선천성대사 이상질환은 페닐케톤뇨증 환아, 갑상선기능저하증 환아, 호모시스틴뇨증 환아, 단풍당뇨증 환아, 갈락토스혈증 환아, 기타 선천성 대사이상증 환아입니다. 만 나이는 출생월을 기준으로 합니다.(예시 : 1994. 4.13일생 또는 4.30일생 → 만 18세는 2012. 5. 1일로, 2012. 4.30일생까지 지원대상)갑상선 기능저하증을 제외한 선천성대사이.. 2016. 10.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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