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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133

발달재활서비스-보건복지부 발달재활서비스 장애아동의 인지, 의사소통, 적응행동, 감각, 운동 등의 기능향상과 행동발달을 위한 재활서비스를 지원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합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대상 전국가구평균소득의 150% 이하인 만 18세 미만 등록 장애아동을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장애 유형은 뇌병변장애,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시각장애이며, 중복장애도 인정합니다. 소득 기준은 전국 가구 평균 소득 150% 이하이며, 소득별로 차등 지원합니다. 6세 미만의 경우 등록 장애아동이 아니더라도 장애가 예견되어 재활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 진단서와 검사 자료로 등록기준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시각장애는 재활치료서비스 대상여부를 별도로 판단합니다.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지원내용 발달재활서비스에 소요되.. 2016. 10. 17.
의료급여본인부담면제-보건복지부 의료급여본인부담면제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본인부담금 면제 대상자에게 본인부담금을 지원하여 저소득층의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합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대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본인부담 면제 대상자에게 지원합니다.선정기준 1종 의료급여 수급자 중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자에게 제공합니다. 18세 미만인 자, 20세 이하이며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자임산부 무연고자로 확인된 사람노숙인 진료시설을 이용하는 노숙인 등장기이식환자, 가정간호를 받고 있는 자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 질환 또는 중증 질환을 가진 사람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지원내용 대상자가 외래 진료를 받을 경우, 의료급여 비용의 본인부담금 전액을 면제합니다. 어떻게.. 2016. 10. 17.
신생아의 난청진단 의료비 지원 -보건복지부 신생아의 난청진단 의료비 지원 저소득층 가구의 신생아에게 사전예방적 건강관리를 지원합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대상 생계급여 수급자 및 의료급여보장가구와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60% 이하 가구의 신생아를 지원합니다.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보건소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도 지원합니다.선정기준 건강보험료 납부금액을 기준으로 가족수별 건강보험료 이하인 가구를 지원합니다.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자는 수급증으로 확인하여 지원합니다.다음은 가족 수 산정 방법입니다. 가족수 산정 시 태아(난청조기진단 지원 대상자)도 포함신생아의 부모와 그 자녀(재혼가정의 경우 이전 혼인의 자녀 포함)신생아의 부모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같은 조부모, 부모, 자녀, 손자녀 등 건강보험 가입자로.. 2016. 10. 17.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등 영유아 의료비지원-보건복지부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등 영유아 의료비지원 보건소에 등록하여 관리하고 있는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치료에 소요되는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대상 출생 직후에 입원하여 수술 및 치료를 필요로 하는 다음과 같은 신생아에게 지원합니다. 미숙아선천성 이상아(출생 후 28일 이내에 질병코드 Q로 시작하는 선천성 이상아로 진단받은 환아로서 출생 후 6개월 이내에 입원하여 수술한 의료비를 지원)전국가구 월평균 가구소득의 150% 이하의 미숙아 출산 가정셋째아 이상 출생아가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인 경우(첫째아 이후에 출생한 쌍둥이 및 삼태아는 모두 셋째아로 인정하며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지원)선정기준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의 150% 이하 가구의 미숙아 출산 가정.. 2016. 10.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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