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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대상자는 연간 출생하는 신생아 전원입니다.
- 환아관리대상자는 2차 정밀검사결과 선천성대사 이상질환으로 진단된 자로서 특수조제분유 및 저단백식품 등의 의료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신청일 현재 만 18세 미만의 환아입니다.
- 선천성대사 이상질환은 페닐케톤뇨증 환아, 갑상선기능저하증 환아, 호모시스틴뇨증 환아, 단풍당뇨증 환아, 갈락토스혈증 환아, 기타 선천성 대사이상증 환아입니다.
- 만 나이는 출생월을 기준으로 합니다.(예시 : 1994. 4.13일생 또는 4.30일생 → 만 18세는 2012. 5. 1일로, 2012. 4.30일생까지 지원대상)
- 갑상선 기능저하증을 제외한 선천성대사이상 질환이 희귀난치성질환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들 질환 치료시 발생하는 의료비(약제비 포함)의 경우에는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과 연계합니다.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내용
- 선천성대사이상 선별검사비용은 1인 20,000원 입니다. 검사항목은 페닐케톤뇨증, 갑상선기능저하증, 호모시스틴뇨증, 단풍당뇨증,갈락토스혈증, 선천성부신과형성증 등 6종입니다.
- 2차정밀검사비용을 지원합니다.
- 정밀검사 결과 선천성대사이상 질환으로 확진된 환아는 의료기관의 검사결과 등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관할 보건소장에게 검사비를 청구합니다.
- 시장/군수/구청장은 환아가 제출한 검사결과 등 증빙서류를 확인하고 환아가 부담한 본인부담금을 지원(비급여항목 제외)하고 보건소에 등록하고 관리합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방법
- 보건소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지원절차
-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지원합니다.
- 1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관할 보건소에서 초기상담 후 서비스 신청
- 2 대상자 확인 및
사실조사관할 보건소에서 대상자 확인 후 사실조사
- 3 서비스 보장
관할 보건소에 검사비 청구
- 4 서비스 제공
관할 보건소에서 의료기관에게 검사비 및 채혈관리비 지급
ⓒ=보건복지부, 복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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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초기상담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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