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하는 외국인 소외계층에게 의료비를 지원해서 최소한의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돕습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대상 외국인 근로자와 그 자녀, 국적 취득 이전의 여성 결혼이민자와 그 자녀, 난민과 그 자녀 등을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건강보험, 의료급여 등 각종 의료보장제도에 의해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없는 분들에게 지원합니다.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지원내용 1회당 5,000,000원 범위 내에서 입원부터 퇴원까지 발생한 진료비를 지원합니다. 단, 상급 병상 이용에 따라 추가 부담되는 입원료, 선택 진료비, 100% 본인부담금 등의 일부 비용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방법 15개 지자체(울산, 세종 제외)에 신청하고, 각 시..
2016. 10.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