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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133

보훈요양원 이용지원-보건복지부 보훈요양원 이용지원 장기요양이 필요한 국가유공자 등이 보훈요양원을 이용할 시,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경제적인 부담을 덜고, 안락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대상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의 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에게 지원합니다. 보훈요양원 시설에 입소가 가능한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장기요양 1~2등급자장기요양 3~5등급자 중 시설급여 대상자로 판정 받은 경우 주간보호센터 이용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재가급여 대상자로 판정 받은 경우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지원내용 보훈요양원의 이용에 따른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공훈과 희생의 정도 및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합니다. 독립유공자 및 상이유공자 : 의료급여자 및 기타 감경자, 생활곤란자에 한.. 2016. 10. 21.
치매치료관리비지원사업 -보건복지부 치매치료관리비지원사업 노후에도 안정적인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치매를 조기에 치료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증상을 호전시키거나 심화를 예방합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대상 해당 지역 주민(주민등록기준) 중 보건소(치매상담센터)에 치매환자로 등록된 자가 선정기준을 만족하면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다음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연령기준: 만 60세 이상. 초로기 치매환자도 예외적으로 선정 가능하지만, 이 경우에도 진단기준과 치료기준, 소득기준은 반드시 충족할 것진단기준: 의료기관에서 상병코드 F00~F03, G30 중 하나 이상으로 진단을 받고, 반드시 보건소(치매상담센터)에 치매환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함치료기준: 처방전 사본 또는 영수증에 치매치료약이 기재되어 있고, 치매치료약 복용 여부가 확인.. 2016. 10. 21.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등 지원-보건복지부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등 지원 희귀난치성질환자 중에서 저소득층 건강보험 가입자에게 의료비 중 본인부담금을 지원합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지원대상 건강보험 가입자,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 건강보험 가입자 중에서 희귀난치성질환자에게 지원합니다. 지원제외대상 외국 국적자(외국인 특례자는 지원대상자임)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에 이주한 자아래와 같이 다른 사업의 지원을 받는 환자 국민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 본인부담금의 부과가 제외된 무료치료 환자민간단체 등으로부터 정기적인 의료비 지원을 받고 있는 자(정부지원금액과 차액이 발생하는 경우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차액만큼 지원 가능)기타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의료비 등을 지원 받고 있는 자(차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차액만큼 지원 가능)선정기준 건강보험 가입자.. 2016. 10. 21.
의료급여선택병의원제 -보건복지부 의료급여선택병의원제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저소득층 국민 보건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합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대상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계층 중 같은 병으로 여러 병·의원을 이용하였거나 중복투약으로 인하여 연간 급여일수 상한(365일+90일, 180일)을 초과하여 의료급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와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경우에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연간 의료급여 일수 초과 이전에 의료급여 일수 연장승인을 요청하였거나, 병·의원을 선택하는 신청서를 시/군/구청이나 읍/면/동에 제출한 수급자 중에서 의료급여심의위원회에서 급여 일수 연장을 승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지원합니다.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지원내용 수급권자가 지정한 선택의료급여기관을 이용할 경우, 의료급여 .. 2016. 10.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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