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산급여 -보건복지부
해산급여 수급자 가구의 임산부가 출산 예정이거나 출산한 경우에 해산비를 지급합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대상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출산한 경우에 해산급여를 지급합니다.선정기준 아래 소득인정액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소득인정액 기준은 중위소득의 43% 이하이며, 가구원에 따른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1인 가구: 698,677원2인 가구: 1,189,640원3인 가구: 1,538,978원4인 가구: 1,888,317원5인 가구: 2,237,656원부양의무자의 범위는 수급신청자와 부모, 아들, 딸, 며느리, 사위이며, 배우자가 사망한 사위, 며느리, 계부, 계모는 수급권자의 부양의무자가 아닙니다.부양의무자의 적용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부양의무자가..
2016. 10. 8.
의료급여(임신,출산 진료비 지원)-보건복지부
의료급여(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임신이 확인된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임신과 출산에 필요한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대상 임신이 확인된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지원합니다.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지원내용 임신출산 진료비로 500,000원을 지원합니다. (쌍둥이 이상 다태아일 경우 700,000원) 임신과 출산에 관련된 진료를 편리하게 받기 어려운 지역에 계속하여 30일 이상 거주하는 경우 200,000원 추가 지원됩니다.16년 7월 1일 이후 임신출산진료비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16년 7월 1일 시행)임신출산 진료비 추가금 지급 대상 지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천: 옹진군강원: 태백시, 평창군, 정선군,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충북: 보은군, 괴산군충남: 청..
2016. 10.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