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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요양비)-보건복지부 의료급여(요양비)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저소득층의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합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대상 긴급한 상황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의료급여 기관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에서 질병, 부상, 출산 등으로 의료급여를 받은 자에게 지원합니다.의료급여 기관 외의 장소에서 출산을 한 경우에도 지원합니다.선정기준 의료급여 기관을 이용할 수 없거나, 의료급여 기관이 없어서 질병, 부상, 출산에 대해 요양을 받은 경우 요양비를 지원합니다.만성 신부전 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에 의하여 자동복막투석 시 사용되는 복막관류액 또는 소모성 재료를 의료급여 기관 외의 의약품 판매업소에서 구입하여 사용한 경우에도 지원합니다. 당뇨병 환자가 혈당검사 또는 인슐린 주사에 사.. 2016. 10. 16.
암환자의료비지원-보건복지부 암환자의료비지원 저소득층 암환자와 소아암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국가의 암검진율과 치료율을 높이기 위하여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대상 성인암환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건강보험가입자(국가암검진수검자): 국가암검진사업을 통하여 확인된 신규 암환자로, 건강보험료가 직장가입자는 89,000원, 지역가입자는 88,000원 이하인 자성인 의료급여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로 건강보험증의 구분자 코드 C,E 해당자)중 만 18세 이상의 전체 암환자성인 폐암환자 : 건강보험가입자 중 등록신청을 기준으로 당해 연도 최근 3개월 건강보험료 부과액 평균금액이 지원기준에 적합한 만 18세 이상의 폐암환자소아암환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 2016. 10. 15.
긴급복지 의료지원-보건복지부 긴급복지 의료지원 중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위기상황에 처하여 생계가 곤란한 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합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지원대상 중대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해 발생한 의료비를 감당하기 곤란한 자에게 지원합니다.지원을 요청한 후 사망한 경우에도 지원합니다.선정기준 소득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75%(1인 기준 1,218,000원, 4인 기준 3,293,000원) 이하일 경우에 해당합니다. 재산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도시 : 135,000,000원중소도시 : 85,000,000원농어촌 : 72,500,000원 금융 재산 기준은 5,000,000원 이하일 경우에 지원합니다.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지원내용 의료기관 등이 입원에서부터 퇴원까지 긴급지원대상.. 2016. 10. 14.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지원-보건복지부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지원 치료가 필요한 차상위계층의 요양급여 비용 중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을 지원합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대상 희귀난치성 중증 질환자, 만성 질환자, 18세 미만인 자 중 소득인정액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부양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에게 지원합니다. 희귀난치성 중증 질환자 :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희귀난치성 질환 또는 중증 질환을 가진 자만성 질환자 : 희귀난치성 질환 또는 중증 질환 외의 질환으로 6개월 이상 치료받고 있거나, 6개월 이상 치료를 필요로 하는 자.18세 미만인 자 : 18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해까지 지원 * 다만, 18세 이상 20세 미만의 중 고등학교 재학생은 20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인정하고, 20세가 되기 전에 중 고등학교를 졸업.. 2016. 10.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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