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 의료지원-보건복지부
긴급복지 의료지원 중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위기상황에 처하여 생계가 곤란한 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합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지원대상 중대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해 발생한 의료비를 감당하기 곤란한 자에게 지원합니다.지원을 요청한 후 사망한 경우에도 지원합니다.선정기준 소득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75%(1인 기준 1,218,000원, 4인 기준 3,293,000원) 이하일 경우에 해당합니다. 재산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도시 : 135,000,000원중소도시 : 85,000,000원농어촌 : 72,500,000원 금융 재산 기준은 5,000,000원 이하일 경우에 지원합니다.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지원내용 의료기관 등이 입원에서부터 퇴원까지 긴급지원대상..
2016. 10.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