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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by 지금기쁨 2016. 9.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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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장려 및 연금수급기회 확대를 위해 둘째 이상 자녀를 출산한 국민연금 가입자에게 추가 혜택을 드립니다.

 

 

서비스 대상

1) 지원대상

2) 선정기준

  • 2008년 이후 둘째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국민연금 가입자
  • 자녀의 인정 범위
  • 친생자(민법 제844조)
  • 인지된 출생자(민법 제855조~제864조)
  • 양자(민법 제866조~제897조)
  • 친양자(민법 제908조의2~제908조의8)
  •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입양된 자녀

서비스 내용

  • 자녀가 2인인 경우 : 12개월 추가
  • 자녀가 3인 이상인 경우 : 12개월 + 2자녀를 초과하는 1인마다 18개월

서비스 이용 및 신청방법

1) 신청방법 : 방문, 우편, 인터넷, 기타

1.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 국민연금공단 
2. 사실조사 및 심사 : 국민연금공단 
3. 서비스 결정 : 국민연금공단 
4. 서비스 제공 : 국민연금공단

문의

  • 국민연금공단 ☎ 1355

사이트

 

출처=복지로, 사회보장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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