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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문화이용권
경제적 여건 등으로 문화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문화 향유, 여행, 스포츠 관람 등을 이용할 수 있는 문화누리카드를 발급하여 문화활동을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법정 차상위 계층, 우선돌봄 차상위 계층의 가구 내에 개별 지원합니다. (6세 이상, 2010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선정기준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조건부 수급자, 보장시설 수급자가 대상자입니다.
- 법정 차상위 계층은 차상위 자활, 차상위 장애수당, 차상위 장애아동수당, 차상위 장애인연금,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차상위 한부모가족, 차상위 우선돌봄, 교육급여 보장 대상 외의 나머지 가구원 경감 대상자입니다.
- 통합문화이용권 서비스의 문화누리카드와 스포츠강좌 이용권은 중복 수혜가 되지 않습니다.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내용
- 문화 예술 관람 및 국내여행, 스포츠 관람이 가능한 문화누리카드를 발급합니다.
- 1매당 50,000원 한도이며, 2016년 기준으로 2010년 12월 31일까지 출생한 자(6세 이상)에게 발급합니다.
- 복지시설 거주자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방법
- 지방자치단체(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인터넷으로 신청합니다.
- 지원절차
-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지원합니다.
1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인터넷으로 문화예술위원회, 국민체육진흥공단에 서비스 신청
- 2 사실조사 및 심사
시/군/구청에서 사실을 조사하고 심사
- 3 서비스 결정
시/군/구청과 문화예술위원회에서 서비스를 결정
- 4 서비스 제공
시/군/구청과 문화예술위원회에서 서비스를 제공
출처=복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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