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년 1월 1일부터 노인요양시설 등 노인시설 인력배치기준 변경 -
□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8월 31일 노인요양시설의 조리원 등 간접인력의 배치기준을 강화하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했다.
□ 현행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에서는 노인요양시설의 사무원, 조리원, 위생원 등에 대해 배치기준을 ‘필요 수’*로 규정하고 있다.
* 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 당시 인프라 확충을 위해 배치기준을 ‘필요 수’로 규정한 것으로, 이는 필요한 수만큼 배치하라는 의미
ㅇ 그러나, 일부 시설은 채용에 따른 인건비를 추가 투입비용으로 인식해 해당인력을 미채용하고 타 직종이 대리 수행함에 따라, 부당청구로 적발되거나 직종 간 갈등이 일어나는 사례가 빈번하였다.
※ ’15 현지조사 결과, 부당청구금액 235억 원 중 75.9%인 124억 원이 종사자 배치기준 위반. 요양보호사가 조리 또는 위생업무를 담당하여 적발되는 경우가 다수 발견
□ 이에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배치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이 불명확한 ‘필요 수’ 규정을 삭제하고, 시설 규모, 해당직종의 업무특성, 실제 채용실태 등을 고려하여 배치기준을 명확히 제시하였다.
ㅇ 조리원, 위생원 등 어르신 영양 및 위생관리를 위해 필요한 직종의 경우 의무배치하고, 소규모 시설의 물리치료사 등 업무량, 채용률이 낮은 직종에 대해서는 배치를 의무화하지 않았다.
□ 더불어, 야간인력배치를 의무화하여 야간시간대 입소노인의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ㅇ 현재 법령에서는 입소자에 대한 상시보호를 할 수 있도록 적합한 근무체제를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별도의 규정이 없었다.
ㅇ 이를 개선하여, 22시에서 다음날 6시까지의 야간시간대에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중 1명 이상의 인력을 배치하도록 규정하였다.
□ 보건복지부는 위와 같이 인력배치기준을 변경하면서 시설의 인력채용 등의 부담을 고려하여 4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고,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종전 규정) | |||||||||||||
직종별
시설별 | 시 설 의 장 | 사무 국장 | 사회 복지사 | 의사 (한의사를 포함한다) 또는 촉탁의사 | 간호사 또는 간호 조무사 | 물리 치료사 또는 작업 치료사 | 요양 보호사 | 사무원 | 영양사 | 조리원 | 위생원 | 관리인 | |
노인 요양 시설 | 입소자 30명 이상 | 1명 | 1명 (입소자가 50명 이상인 경우로 한정함) | 1명 (입소자가 100명을 초과할 때 마다 1명 추가) | 1명 이상 | 입소자 25명당 1명 | 1명 (입소자가 100명을 초과할 때 마다 1명 추가) | 입소자 2.5명당 1명 (치매전담실은 2명당 1명) | 필요수 | 1명 (1회 급식인원이 50명 이상인 경우로 한정함) | 필요수 | 필요수 | 필요수 |
입소자 30명 미만 10명 이상 | 1명 | 1명 | 1명 | 1명 | 필요수 | 입소자 2.5명당 1명 |
|
| 필요 수 | 필요 수 |
|
□ 별표4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직원배치기준 변경
⇓
(개정)
직종별
시설별 | 시설의 장 | 사무 국장 | 사회 복지사 | 의사 (한의사를 포함한다) 또는 촉탁의사 | 간호사 또는 간호 조무사 | 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 | 요양 보호사 | 사무원 | 영양사 | 조리원 | 위생원 | 관리인 | |
노인 요양 시설 | 입소자 30명 이상 | 1명 | 1명 (입소자 50명 이상인 경우로 한정함) | 1명 (입소자 100명 초과할 때 마다 1명 추가) | 1명 이상 | 입소자 25명당 1명 | 1명 (입소자 100명 초과할 때 마다 1명 추가) | 입소자 2.5명당 1명 (치매전담실은 2명당 1명) | 1명 (입소자 50명 이상인 경우로 한정함) | 1명 (1회 급식인원이 50명 이상인 경우로 한정함) | 입소자 25명당 1명 | 1명 (입소자100명초과할때마다 1명 추가) | 1명 (입소자 50명 이상인 경우로 한정함) |
입소자 30명 미만 10명 이상 | 1명 | 1명 | 1명 | 1명 | (삭제) | 입소자 2.5명당 1명 |
|
| 1명 | (삭제) |
|
□ 별표9 재가노인복지시설 직원배치기준 변경
(종전 규정)
구분 | 시설 장 | 사회 복지사 | 간호 (조무)사 | 물리( 작업)치료사 | 치과 위생사 | 요양 보호사 | 사무원 | 조리원 | 보조원 (운전사) | |
방문 요양 | 1명 | 필요수 |
|
|
| 15명 이상 (농·어촌지역의 경우에는 5명 이상) | 필요수 |
| 필요수 | |
방문목욕 | 1명 |
|
|
|
| 2명 이상 | 필요수 |
| 필요수 | |
주·야간 보호 | 이용자 10명 이상 | 1명 | 1명 이상 | 1명 이상 |
| 이용자 7명당 1명 이상(치매전담형의 경우에는 4명당 1명 이상) | 필요수 | 필요수 | 필요수 | |
이용자 10명 미만 | 1명 |
| 1명 이상 |
| 필요수 | 필요수 | ||||
단기보호 | 이용자 10명 이상 | 1명 | 1명 이상 | 이용자 25명당 1명 | 1명(이용자 30명 이상) |
| 이용자 4명당 1명 이상 |
| 필요수 | 필요수 |
이용자 10명 미만 | 1명 |
| 1명 |
|
| 필요수 |
⇓
(개정)
구분 | 시설장 | 사회 복지사 |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 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 | 치과 위생사 | 요양 보호사 | 사무원 | 조리원 | 보조원 (운전사) | |
방문 요양 | 1명 | 1명 (수급자 15명 이상) |
|
|
| 15명 이상 (농어촌지역의 경우에는 5명 이상) | (삭제) |
| (삭제) | |
방문 목욕 | 1명 |
|
|
|
| 2명 이상 | (삭제) |
| (삭제) | |
주·야간 보호 | 이용자 10명 이상 | 1명 | 1명 이상 | 1명 이상 |
| 이용자 7명당 1명 이상 (치매전담형의 경우에는 4명당 1명 이상) | 1명 (이용자 25명 이상인 경우로 한정함) | 1명 | 1명 | |
이용자 10명 미만 | 1명 |
| 1명 이상 |
| 1명 | (삭제) | ||||
단기보호 | 이용자 10명 이상 | 1명 | 1명 이상 | 이용자 25명당 1명 | 1명 (이용자 30명 이상) |
| 이용자 4명당 1명 이상 |
| 1명 | (삭제) |
이용자 10명 미만 | 1명 |
| 1명 |
|
| 1명 | (삭제) |
□ 별표 5 야간인력 배치 의무화
8. 사업의 실시(사업기준 (다))
(종전 규정)
(다)입소자에 대한 상시보호를 할 수 있도록 이에 적합한 직원의 근무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
(개정)
(다) 입소자에 대한 상시보호를 할 수 있도록 이에 적합한 직원의 근무체제를 갖추되, 특히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의 야간시간대에는 입소자 보호 및 안전 유지를 위하여 별표 4 제6호에 따른 간호사, 간호조무사 또는 요양보호사 중 1명 이상의 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시설의 규모 및 근무방식 등에 따른 세부적인 배치기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출처=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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