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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노인요양시설 등 노인시설 인력배치기준 변경(2017년1월1일 시행)

by 지금기쁨 2016. 9.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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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11일부터 노인요양시설 등 노인시설 인력배치기준 변경 -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831일 노인요양시설의 조리원 등 간접인력의 배치기준을 강화하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했다.

 

현행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에서는 노인요양시설의 사무원, 조리원, 위생원 등에 대해 배치기준을 필요 수’*로 규정하고 있다.

 

* 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 당시 인프라 확충을 위해 배치기준을 필요 수로 규정한 것으로, 이는 필요한 수만큼 배치하라는 의미

 

그러나, 일부 시설은 채용에 따른 인건비를 추가 투입비용으로 인식해 해당인력을 미채용하고 타 직종이 대리 수행함에 따라, 부당청구로 적발되거나 직종 간 갈등이 일어나는 사례가 빈번하였다.

 

’15 현지조사 결과, 부당청구금액 235억 원 중 75.9%124억 원이 종사자 배치기준 위반. 요양보호사가 조리 또는 위생업무를 담당하여 적발되는 경우가 다수 발견

이에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치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이 불명확한 필요 수규정을 삭제하고, 시설 규모, 해당직종의 업무특성, 실제 채용실태 등을 고려하여 배치기준을 명확히 제시하였다.

 

조리원, 위생원 등 어르신 영양 및 위생관리를 위해 필요한 직종의 경우 의무배치하고, 소규모 시설의 물리치료사 등 업무량, 채용률이 낮은 직종에 대해서는 배치를 의무화하지 않았다.

 

더불어, 야간인력배치를 의무화하여 야간시간대 입소노인의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현재 법령에서는 입소자에 대한 상시보호를 할 수 있도록 적합한 근무체제를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별도의 규정이 없었다.

 

이를 개선하여, 22시에서 다음날 6시까지의 야간시간대에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중 1명 이상의 인력을 배치하도록 규정하였다.

 

보건복지부는 위와 같이 인력배치기준을 변경하면서 시설의 인력채용 등의 부담을 고려하여 4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고, 20171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종전 규정)

직종별

 

시설별

사무

국장

사회

복지사

의사

(한의사를 포함한다)

또는 촉탁의사

간호사

또는

간호

조무사

물리

치료사 또는 작업

치료사

요양

보호사

사무원

영양사

조리원

위생원

관리인

노인

요양

시설

입소자

30명 이상

1

1

(입소자가

50명 이상인

경우로 한정함)

1

(입소자가

100명을 초과할 때

마다 1

추가)

1명 이상

입소자

25명당 1

1

(입소자가

100명을 초과할 때

마다 1

추가)

입소자

2.5명당 1

(치매전담실은 2명당 1)

필요수

1

(1회 급식인원이

50명 이상인

경우로 한정함)

필요수

필요수

필요수

입소자

30명 미만

10명 이상

1

1

1

1

필요수

입소자

2.5명당 1

 

 

필요 수

필요 수

 

별표4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직원배치기준 변경

 

(개정)

직종별

 

시설별

시설의

사무

국장

사회

복지사

의사

(한의사를 포함한다)

또는 촉탁의사

간호사

또는

간호

조무사

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

요양

보호사

사무원

영양사

조리원

위생원

관리인

노인

요양

시설

입소자

30명 이상

1

1

(입소자

50명 이상인

경우로 한정함)

1

(입소자

100명 초과할 때

마다 1

추가)

1명 이상

입소자

25명당 1

1

(입소자

100명 초과할 때

마다 1

추가)

입소자

2.5명당 1

(치매전담실은 2명당 1)

1

(입소자 50명 이상인 경우로 한정함)

1

(1급식인원이

50명 이상인

경우로 한정함)

입소자 25명당 1

1

(입소자100초과할때마다 1명 추가)

1

(입소자

50명 이상인

경우로 한정함)

입소자

30명 미만

10명 이상

1

1

1

1

(삭제)

입소자

2.5명당 1

 

 

1

(삭제)

 

별표9 재가노인복지시설 직원배치기준 변경

(종전 규정)

구분

시설 장

사회

복지사

간호

(조무)

물리( 작업)치료사

치과

위생사

요양

보호사

사무원

조리원

보조원

(운전사)

방문

요양

1

필요수

 

 

 

15명 이상

(·어촌지역의 경우에는 5명 이상)

필요수

 

필요수

방문목욕

1

 

 

 

 

2명 이상

필요수

 

필요수

·야간

보호

이용자 10명 이상

1

1명 이상

1명 이상

 

이용자 7명당 1명 이상(치매전담형의 경우에는 4명당 1명 이상)

필요수

필요수

필요수

이용자 10명 미만

1

 

1명 이상

 

필요수

필요수

단기보호

이용자 10명 이상

1

1명 이상

이용자 25명당 1

1(이용자 30명 이상)

 

이용자 4명당

1명 이상

 

필요수

필요수

이용자 10명 미만

1

 

1

 

 

필요수

 

(개정)

구분

시설장

사회

복지사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

치과

위생사

요양

보호사

사무원

조리원

보조원

(운전사)

방문

요양

1

1

(수급자 15명 이상)

 

 

 

15명 이상

(농어촌지역의 경우에는 5명 이상)

(삭제)

 

(삭제)

방문

목욕

1

 

 

 

 

2명 이상

(삭제)

 

(삭제)

·야간

보호

이용자 10명 이상

1

1명 이상

1명 이상

 

이용자 7명당 1명 이상

(치매전담형의 경우에는 4명당 1명 이상)

1

(이용자

25명 이상인

경우로 한정함)

1

1

이용자 10명 미만

1

 

1명 이상

 

1

(삭제)

단기보호

이용자 10명 이상

1

1명 이상

이용자 25명당 1

1

(이용자 30명 이상)

 

이용자 4명당

1명 이상

 

1

(삭제)

이용자 10명 미만

1

 

1

 

 

1

(삭제)

 

 

 

별표 5 야간인력 배치 의무화

 

8. 사업의 실시(사업기준 ())

 

(종전 규정)

()입소자에 대한 상시보호를 할 수 있도록 이에 적합한 직원의 근무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개정)

() 입소자에 대한 상시보호를 할 수 있도록 이에 적합한 직원의 근무체제를 갖추되, 특히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의 야간시간대에는 입소자 보호 및 안전 유지를 위하여 별표 4 6호에 따른 간호사, 간호조무사 또는 요양보호사 중 1명 이상의 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시설의 규모 및 근무방식 등에 따른 세부적인 배치기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출처=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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