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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긴급복지 의료지원-보건복지부

by 지금기쁨 2016. 10.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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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 의료지원

중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위기상황에 처하여 생계가 곤란한 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합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 중대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해 발생한 의료비를 감당하기 곤란한 자에게 지원합니다.
    • 지원을 요청한 후 사망한 경우에도 지원합니다.
  • 선정기준
    • 소득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75%(1인 기준 1,218,000원, 4인 기준 3,293,000원) 이하일 경우에 해당합니다.
    • 재산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도시 : 135,000,000원
      • 중소도시 : 85,000,000원
      • 농어촌 : 72,500,000원
    • 금융 재산 기준은 5,000,000원 이하일 경우에 지원합니다.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내용
    • 의료기관 등이 입원에서부터 퇴원까지 긴급지원대상자에게 제공한 검사, 치료 등의 본인부담금 및 일부 비급여 항목을 3,000,000원 범위 내에서 지원합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방법
    • 시/군/구청에 직접 방문하거나 보건복지부 콜센터(국번 없이 129)에 전화로 신청합니다.
      • 서비스 신청시, 가족의 금융정보 제공동의가 온라인신청(online.bokjiro.go.kr)으로도 가능합니다.
  • 지원절차
    • 다음과 같이 진행합니다.
    • 1 위기상황발생

      시/군/구청 및 보건복지부 콜센터로 긴급지원을 요청

    • 2 긴급지원요청

      시/군/구청 및 긴급지원담당공무원이 현장에 방문하여 상황을 확인

    • 3 현장확인 후 선지원

      현장을 확인한 후 선지원

    • 4 사후조사

      시/군/구청에서 사후조사 후 심사

    • 5 지원 적정성 검사

      긴급지원심의위원회에서 지원 적정성을 검사

    • 6 사후연계

      기초생활보장 등 사후 서비스를 연계 

출처=보건복지부, 복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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