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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환자의료비지원
저소득층 암환자와 소아암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국가의 암검진율과 치료율을 높이기 위하여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 성인암환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 건강보험가입자(국가암검진수검자): 국가암검진사업을 통하여 확인된 신규 암환자로, 건강보험료가 직장가입자는 89,000원, 지역가입자는 88,000원 이하인 자
- 성인 의료급여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로 건강보험증의 구분자 코드 C,E 해당자)중 만 18세 이상의 전체 암환자
- 성인 폐암환자 : 건강보험가입자 중 등록신청을 기준으로 당해 연도 최근 3개월 건강보험료 부과액 평균금액이 지원기준에 적합한 만 18세 이상의 폐암환자
- 소아암환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로 건강보험증의 구분자 코드 C,E 해당자)중 만 18세 미만의 전체 암환자
- 건강보험가입자인 소아암환자 중 환아가구의 소득재산조사에서 소득기준이 기준 중위소득 120%이하, 재산기준이 지역별·가구규모별 일반재산의 최고재산의 300%이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성인암환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 지원제외대상
- 외국 국적을 가진 분(난민, 북한이탈주민, 영주귀국 사할린한인은 제외)과 국외로 이주하신 분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 기존에 암환자 의료비 지원을 받은 동일암, 전이암·재발암 환자는 신규지원 대상자로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 선정기준
- 건강보험가입자 중 2016년도 국가암검진사업을 통한 신규 암환자(1차 검진 필수)에게 5대 암종(위암(C16), 유방암(C50), 자궁경부암(C53), 간암(C22), 대장암(C18~C20) 의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 의료급여수급자 중 만 18세 이상의 전체 원발성 암환자, 차상위 본인부담금 경감대상자 등 차상위 계층의 암환자에게 악성신생물(C00~C97), 기타 신생물(D00-D09), 기타 신생물(D37-D48) 중 원발성 악성 신생물인 D45, D46, D47.1, D47.3, D47.4, D47.5의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 의료급여수급자 중 만 18세 이상의 원발성 폐암 환자,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등 차상위 계층의 폐암 환자, 건강보험가입자 중 폐암 환자는 등록신청월 기준으로 당해 연도 최근 3개월 건강보험료 부과액 평균금액을 기준으로 기관지 및 폐의 원발성 악성 신생물(C34)의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 만 18세 미만인 자, 2015년 기지원자 중에서 2016년에 만 18세(1997년 1월 1일~1997년 12월 31일)가 되는 자
- 의료급여수급자 이외의 소아 암환자(건강보험가입자)는 소아 암환자 가구의 소득 및 재산 기준에 적합한 자를 지원대상자로 선정합니다.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내용
- 성인암환자의 의료비 지원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암 진단 과정에서 소요된 검사(진단)관련 의료비
- 암 진단일(최종 진단)이후의 암 치료비
- 암 치료로 인한 합병증 관련 의료비
- 전이된 암, 재발암 치료비(원발성 암의 지원기간에 한하여 연간 지원상한금액 2,000,000원 범위 내에서 지원)
- 의료비 관련 약제비
- 성인암환자 중에서 건강보험가입자의 의료비 지원은 본인일부부담금으로 하고, 의료급여수급자는 다음 항목의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 - 본인일부부담금 의료비
- - 비급여 본인부담 의료비
- - 희귀의약품 구입비
- - 조혈모세포(골수,말초혈) 이식관련 의료비
- - 암 치료에 직접 소요되는 필수 치료재료대
- - 암치료 관련 성형 치료비
- - 구강 주위 암(C00~C14)으로 인한 치과 보철치료비
- 성인암환자의 의료비 지원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 건강보험가입자 : 본인일부부담금에 대하여 연간 최대 급여 2,000,000원까지 지원
- - 의료급여수급자 : 본인일부부담금 연간 최대 1,200,000원, 비급여 본인부담금은 연간 최대 1,000,000원까지 지원
- 폐암환자의 의료비 지원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 건강보험가입자 : 본인일부부담금에 대하여 연간 최대 1,000,000원
- - 의료급여수급자 : 본인일부부담금 연간 최대 1,200,000원, 비급여 본인부담금은 연간 최대 1,000,000원까지 지원
- 소아암환자는 전체 암종에 대해 본인일부부담금, 비급여 본인부담금으로 지원하며, 본인일부부담금과 비급여 본인부담금 구분 없이 백혈병은 연간 최대 30,000,000원, 기타 암종(C00-C90, C96-C97, D00-D09, D37-48 중 일부)은 연간 최대 20,000,000원 (조혈모세포 이식시 최대 30,000,000원)지원합니다.
- 소아암환자의 의료비지원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 본인일부부담금
- - 비급여 본인부담 의료비
- - 희귀의약품 구입비
- - 조혈모세포(골수, 말초혈) 이식관련 의료비
- - 암 치료에 직접 소요되는 필수 치료재료대
- - 항암치료 부작용 중 탈모로 인한 가발 구입비
- - 암치료 관련 성형 치료비
- - 구강 주위 암(C00~C14)으로 인한 치과 보철치료비
- 성인암환자의 의료비 지원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방법
- 암환자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합니다.
- 지원절차
- 다음과 같이 진행합니다.
- 1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보건소에서 초기상담을 하고 서비스 신청
- 2 사실조사 및 심사
시/군/구청과 보건소에서 사실을 조사하고 심사
- 3 서비스 결정
보건소에서 서비스를 결정
- 4 서비스 제공
보건소에서 서비스를 제공
- 1 초기상담 및
ⓒ=보건복지부, 복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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